기사입력 : 2018-04-04 10:46:15 최종수정 : 2018-08-20 17: 48김재영 기자
▲사진=김선호 기자 /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점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인하안 협상에서 신라면세점이 3일 공식적으로 합의 의사를 밝혔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임대료 인하 문제가 오랫동안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면세점 산업 전반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1번 안(여객분담비율의 감소비율을 적용: 27.9% 선 할인 + 6개월 정산)을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공항의 제시안이 면세점 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치만, 임대료 인하 폭을 결정할 실질적 대안이 없다는 인천공항공사의 고충도 이해가 된다”며 “특히 최근 면세점업계에 불고 있는 사드 훈풍에 대비해 임대료 인하 문제를 매듭짓고 새로운 재도약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 임대료 협상은 지난해 11월 9일 최초로 공식 협상이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약 6개월 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과정에 롯데면세점은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세 개 영역을 반납하고, 중소·중견면세점들은 연합회를 결성해 지난 3월 21일 인천공항 사무실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갈등이 극대화됐다.
그러나 오늘 신라면세점의 극적인 합의로 새로운 분수령을 맞게 됐다. 오늘로 인천공항 임대료 관련 합의를 이룬 업체는 지난 2월 말 사업권 계약해지 신청을 냈던 롯데면세점과 이번 신라면세점이 포함됐다.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이 3월 22일 제시한 수정제안 중 ‘1안’을 수용함에 따라 지금까지 ‘신세계면세점’과 ‘중소·중견면세점 연합회’ 4개사(‘엔타스면세점’, ‘시티면세점’, ‘SM면세점’, ‘삼익면세점’)만 협상테이블에 남게 된 셈이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신라가 공사가 제시한 최종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전달해 줘서 고맙다. 향후 나머지 업체들과의 협상도 최선을 다해 각사의 입장을 고려해서 최대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나머지 업체들과의 협상도 잘 진행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