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관광공사 제공 제주관광공사(사장 박홍배, 이하 JTO)는 온라인면세점(지정면세점)을 지난 3월 30일에 리뉴얼 오픈했다. 이번 온라인면세점 재개장은 PC, App, Web 접근성 및 속도, 결제간소화 등을 전면 개선, 스마트 상품검색 시스템 도입이 중점 사항이다. 함께 온라인면세점 쇼핑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JTO 지정면세점인 중문면세점은 온라인을 통해 성장 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이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는 지정면세점은 JDC 제주공항점, JTO 시내면세점 두 곳이다. 그 중 JTO 면세점이 시내면세점을 꼭 방문하지 않아도 면세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에서 승부수를 띄웠다.
국내 인터넷면세점 총매출은 매년 평균 44% 성장률을 보이는 중이다. JTO 지정면세점도 온라인을 통해 매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온라인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JTO 지정면세점이 대대적인 프로모션에 나섰다. ‘제주관광공사 온라인면세점, 이거 실화냐’라는 주제로 파격 할인행사를 진행, 상품별 최대 60%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온라인면세점 1달러 구매객 대상 퀴즈 이벤트를 통해 골드바 10돈, 제주 왕복항공권, 의류건조기, 온라인면세점 포인트 등을 증정하는 경품이벤트가 진행된다.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은 제주발 국내선 항공 및 선박 이용객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1인당 연 6회, 1회당 미화 600달러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