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관광공사 제공 제주관광공사(사장 박홍배, 이하 JTO)는 온라인면세점(지정면세점)을 지난 3월 30일에 리뉴얼 오픈했다. 이번 온라인면세점 재개장은 PC, App, Web 접근성 및 속도, 결제간소화 등을 전면 개선, 스마트 상품검색 시스템 도입이 중점 사항이다. 함께 온라인면세점 쇼핑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JTO 지정면세점인 중문면세점은 온라인을 통해 성장 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이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는 지정면세점은 JDC 제주공항점, JTO 시내면세점 두 곳이다. 그 중 JTO 면세점이 시내면세점을 꼭 방문하지 않아도 면세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에서 승부수를 띄웠다.
국내 인터넷면세점 총매출은 매년 평균 44% 성장률을 보이는 중이다. JTO 지정면세점도 온라인을 통해 매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온라인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JTO 지정면세점이 대대적인 프로모션에 나섰다. ‘제주관광공사 온라인면세점, 이거 실화냐’라는 주제로 파격 할인행사를 진행, 상품별 최대 60%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온라인면세점 1달러 구매객 대상 퀴즈 이벤트를 통해 골드바 10돈, 제주 왕복항공권, 의류건조기, 온라인면세점 포인트 등을 증정하는 경품이벤트가 진행된다.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은 제주발 국내선 항공 및 선박 이용객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1인당 연 6회, 1회당 미화 600달러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