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롯데 반납한 특허권 ‘2개’로 가닥 잡혀

6일 관세청 최종안 인천공항에 통보, 이번 주 공고
‘DF1’+‘DF8’ 묶어 ‘향수·화장품’, ‘DF5’+‘DF8’ 묶어 ‘피혁·패션·주류·담배·잡화’ 유력
물리적 구분에 따른 ‘여객동’·‘탑승동’ 각각 특허 유력
기사입력 : 2018-04-09 09:55:42 최종수정 : 2018-08-21 11: 21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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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선호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롯데며너세점 주류, 담배 매장. 이곳만 남기고 롯데면세점이
철수 결정을 내렸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이하 인천공항)의 제1여객터미널(이하 T1) 면세점 사업자 특허권이 2개로 좁혀졌다. 인천공항과 대기업 면세점 3개사(롯데, 신라, 신세계)가 임대료 조정에 모두 합의하자 업계 관심이 신규 특허로 쏠리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롯데가 철수한 T1 3개 사업권(‘DF1’, ‘DF5’, ‘DF8’) 특허 구역에 대해 인천공항이 관세청과 재조정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권은 2개로 공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관계자 역시 지난 6일(금) “관세청과 실무협의를 마친 후 최종안을 통보 받았다”며 이번주 중 관세청 특허공고에 이어 입찰공고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출처=인천공항공사 18.03.15일,'제1터미널, 탑승동 면세사업자 선정 계획', 보도자료 3페이지 제공

재구성된 특허권이 2개로 공고되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탑승동’ 영역인 ‘DF8’을 손보는 것이다. ‘탑승동’은 ‘여객동’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영역으로 ‘출국객’이 셔틀을 타고 이동하면 돌아올 수가 없다. 더구나 구매력이 낮은 ‘외국항공사’와 ‘LCC’(저비용 항공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제2여객터미널 이전으로 항공수요도 줄었다. 따라서 ‘탑승동’은 ‘여객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업적인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

때문에 ‘DF8’을 둘로 쪼개 ‘향수·화장품’ 영역을 배정하고 기존 ‘여객동’의 ‘DF1’(향수·화장품)을 묶어 ‘향수·화장품’ 특화 특허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에 ‘주류·담배·잡화’ 영역을 배정해 ‘여객동’의 ‘DF5’(피혁·패션)과 묶어 ‘피혁·패션·주류·담배·잡화’ 특허로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인천공항 입장에서는 ‘계륵(鷄肋)’ 같던 탑승동 영역에 대한 끼워팔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여객동’과 ‘탑승동’의 물리적 구분으로 각 구역 별 특허를 주는 방식이다. ‘여객동’에 위치한 ‘DF1’과 ‘DF5’를 묶어 하나의 특허를 주고 ‘탑승동’인 ‘DF8’을 별도 특허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매력이 덜한 ‘탑승동’ 때문에 인천공항 입장에서는 최대의 수익을 올리기 쉽지 않다. 사업자도 최저입찰가가 대폭 낮아지거나 품목별 요율제 등 변화가 없다면 ‘탑승동’입찰에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

세 번째는 ‘여객동’ 한 구역과 ‘탑승동’ 한 구역씩 교차로 묶는 방식이다. 즉, 여객동 ‘DF1’과 탑승동 ‘DF8’ 또는 여객동 ‘DF5’와 탑승동 ‘DF8’을 묶어 특허를 하나 부여하고, 남는 영역에 추가적인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때도 ‘DF8’영역이 포함되는 특허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득실이 매우 복잡해진다.

따라서 입찰을 준비 중인 대기업들은 특허가 2개만 공고될 경우 각 사별 유불리에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입찰을 준비 중인 ‘롯데면세점’이 가장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면세점은 사업을 중도포기한 이유로 입찰시 ‘패널티’가 적용된다. 다만 사업권이 기존대로 3개로 나올 경우 ‘중복입찰’을 금지했던 관행에 따라 국내 최대 사업자로서 최소 하나의 영역은 확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2개로 구성될 경우 ‘롯데면세점’은 매우 불리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인천공항 면세점에 신규 진입을 준비하는 ‘두타’와 ‘현대’의 경우도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사실상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롯데’를 제외하고는 가장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주 구체적인 공고가 공개되면 사업자들의 입찰경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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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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