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선호 기자 / 서울 시내면세점에 방한 외래관광객의 모습이 뜸하다. 한·중 관계가 회복되고 있으나 국내 관광시장은 여전히 ‘한파’를 겪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은 중국의 단체관광 정상화 등에 “중국은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의 관심사항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관련 사항은 빠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를 보게 될 것이다”라며 해빙 무드를 시사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 전담여행사 159개 중 대부분이 여전히 임시 휴업 상태다. 중국 단체관광객 또한 개별관광객을 모아놓은 팀 정도 수준이다. 중국 전담여행사에서 동남아로 전향을 한 사례도 있다. 한·중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보도는 많이 나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희망고문이다”라며 여행업 관계자는 업계의 고충을 호소했다.
중국인 관광객이 끊기자 면세점 이익도 뚝 떨어졌다. 지난해 국내 면세시장은 14조 원을 돌파했으나 영업이익은 각사 모두 최저를 기록했다. 롯데면세점은 “사드 위기에 인천국제공항 임대료 및 특허수수료 증가부담으로 작년 영업이익(25억 원)이 역대 최저였다”며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었다. 신라면세점도 585억 원으로 전년대비 25.8%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떨어진 반면 면세점이 모객을 대가로 여행사가이드에 지불하는 송객수수료는 지난해 1조 1,481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이 반토막이 났으나 면세점 채널은 늘어나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이 일어났다. 매출을 잡기 위해 마케팅 비용이 과도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내년이나 돼야 사드 여파에서 벗어나 면세점 매출 및 영업이익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중국 직항 전세기 운항이 정상화될때 중국 단체관광객 방한이 활발할 것이다. 중국에선 아직 방한에 대해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라며 다만 중국 정부의 가시적 해제 조치가 이뤄지면 방한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