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13일 롯데면세점이 철수 결정을 내린 제1여객터미널 DF1·5·8 출국장면세점을 2개로 통합해 후속사업자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인천공항 측은 “기존 3개 사업권 중 DF1(향수·화장품)과 DF8(탑승동, 전품목)을 통합 1개 사업권(DF1)으로 묶어 영업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했고, DF5(피혁·패션)는 기존대로 별도 사업권 (DF5)로 해 총 2개 사업권으로 구성된다”고 밝혀 면세사업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출처=인천공항 자료, 제3기 입찰공고 당시 제안서 / 해당 면세사업권 DF1,5,8 영역 중 DF1과 탑승동(DF8)영역이 통합돼 입찰이 진행된다. 기존 DF5 영역은 기존대로다.
애초 탑승동 면세점 영역의 경우 매출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제2여개터미널 개항으로 인해 매출 성장이 힘든 사업권이었다. 만약 기존 영역으로 입찰공고를 낼 경우 탑승동 영역의 유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때문에 인천공항은 여객동의 향수·화장품 사업권과 탑승동까지 묶어 유찰을 방지하는 한편 입찰 흥행을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면세사업자 간 입찰금액 제시에 있어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반납된 사업권 총 30개 매장(8,091㎡) 중 26개 매장(7,905㎡)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탑승동 4개 매장(186㎡)은 공공편의시설로 용도 전환되어 입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공항 면세점 계약기간은 사업자의 원가회수 및 적정 수익성을 고려하여 5년으로 설정, 지난 3월 19일 특허심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권 및 품목별 중복낙찰을 허용키로 했다. 중복낙찰 허용으로 향후 ‘독과점’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이번 입찰에서는 신규로 진입을 원하는 유통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아직 현대백화점면세점이 특허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인천공항이 이번 입찰에서 면세사업권 영역 조정 및 신규 유통사업자도 진출하도록 조치해 이번 입찰경쟁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 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 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러운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띠다 8월 들어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 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 대비해서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