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1 입찰경쟁 ‘Go’...불꽃튀는 ‘눈치 싸움’

3→2개 면세점 영역으로 좁혀져
‘흥행’노리는 인천공항...‘수 싸움’
대기업 면세점 간 수익성 전략
기사입력 : 2018-04-16 10:52:44 최종수정 : 2018-08-21 12: 04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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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13일 롯데면세점이 철수 결정을 내린 제1여객터미널 DF1·5·8 출국장면세점을 2개로 통합해 후속사업자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인천공항 측은 “기존 3개 사업권 중 DF1(향수·화장품)과 DF8(탑승동, 전품목)을 통합 1개 사업권(DF1)으로 묶어 영업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했고, DF5(피혁·패션)는 기존대로 별도 사업권 (DF5)로 해 총 2개 사업권으로 구성된다”고 밝혀 면세사업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출처=인천공항 자료, 제3기 입찰공고 당시 제안서 / 해당 면세사업권 DF1,5,8 영역 중 DF1과 탑승동(DF8)영역이 통합돼 입찰이 진행된다. 기존 DF5 영역은 기존대로다.


애초 탑승동 면세점 영역의 경우 매출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제2여개터미널 개항으로 인해 매출 성장이 힘든 사업권이었다. 만약 기존 영역으로 입찰공고를 낼 경우 탑승동 영역의 유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때문에 인천공항은 여객동의 향수·화장품 사업권과 탑승동까지 묶어 유찰을 방지하는 한편 입찰 흥행을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면세사업자 간 입찰금액 제시에 있어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반납된 사업권 총 30개 매장(8,091㎡) 중 26개 매장(7,905㎡)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탑승동 4개 매장(186㎡)은 공공편의시설로 용도 전환되어 입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공항 면세점 계약기간은 사업자의 원가회수 및 적정 수익성을 고려하여 5년으로 설정, 지난 3월 19일 특허심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권 및 품목별 중복낙찰을 허용키로 했다. 중복낙찰 허용으로 향후 ‘독과점’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이번 입찰에서는 신규로 진입을 원하는 유통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아직 현대백화점면세점이 특허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인천공항이 이번 입찰에서 면세사업권 영역 조정 및 신규 유통사업자도 진출하도록 조치해 이번 입찰경쟁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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