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DF1·5 영역 입찰을 13일 공고했다. DF1(DF1+8)의 최저수용금액은 2014년 대비 약 23.5% 인하된 160,121,710,785원, DF5는 약 42% 인하된 ‘40,559,502,364원’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인하율은 각 약 30%, 52%로, 이는 각 연도별 물가상승율 2% 인하분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인천공항 제공 / 입찰이 진행되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 5 영역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제1여객터미널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와는 임대료 ‘동일’ 인하율 27.9%를 제시해 협상을 이뤘다. 그런데 입찰에선 최저수용금액 인하율이 영역별로 달라 의문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공고에서 “현재 면세업계의 영업환경을 고려하고, 시설 재배치로 인한 항공사의 제2여객터미널 이전에 따른 항공수요 변화까지 감안해 대폭 하향했다”며 27.9%보다 더 인하폭을 적용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4년 입찰공고 당시보다 매장 면적이 더 준 것으로 확인됐다. DF1은 탑승동 4개 매장(186㎡)가 공공편의시설로 용도 전환됨에 따라 매장 면적이 축소됐다. DF5의 경우도 2014년에 2,066㎡였으나 1,814㎡로 약 12% 축소된 수치를 보였다. 때문에 면적 축소에 따른 최저가격 인하폭을 높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사업권을 중도에 포기한 사업에 대해서 감점을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감점의 적용 범위는 명확하지 않은 채 위원회의 판단에 맡겨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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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