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DF1·5 영역 입찰을 13일 공고했다. DF1(DF1+8)의 최저수용금액은 2014년 대비 약 23.5% 인하된 160,121,710,785원, DF5는 약 42% 인하된 ‘40,559,502,364원’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인하율은 각 약 30%, 52%로, 이는 각 연도별 물가상승율 2% 인하분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인천공항 제공 / 입찰이 진행되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 5 영역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제1여객터미널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와는 임대료 ‘동일’ 인하율 27.9%를 제시해 협상을 이뤘다. 그런데 입찰에선 최저수용금액 인하율이 영역별로 달라 의문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공고에서 “현재 면세업계의 영업환경을 고려하고, 시설 재배치로 인한 항공사의 제2여객터미널 이전에 따른 항공수요 변화까지 감안해 대폭 하향했다”며 27.9%보다 더 인하폭을 적용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4년 입찰공고 당시보다 매장 면적이 더 준 것으로 확인됐다. DF1은 탑승동 4개 매장(186㎡)가 공공편의시설로 용도 전환됨에 따라 매장 면적이 축소됐다. DF5의 경우도 2014년에 2,066㎡였으나 1,814㎡로 약 12% 축소된 수치를 보였다. 때문에 면적 축소에 따른 최저가격 인하폭을 높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사업권을 중도에 포기한 사업에 대해서 감점을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감점의 적용 범위는 명확하지 않은 채 위원회의 판단에 맡겨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DF1, DF2(향수·화장품·주류·담배) 사업권에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 두 곳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입찰은 기존 제4기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 신라면세점(DF1)과 신세계면세점(DF2)이 획득해 운영하다 임대료 문제로 두 업체가 철수한 곳으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핵심 사업권으로 꼽히는 곳이다.기존 사업자였던 신라면세점과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9일 “올해부터 무역·외환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 특사경의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법률자문관’을 신설하여운영한다”고 밝혔다.최 과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대응하여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박영태 동의대 교수, 이하 특허위원회)는 20일 오후 6시에 “2026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시내 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의 특허 갱신을 허용해 향후 5년간 특허기간이 연장 됐고 전북 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결과는 선정업체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허위원회 회의는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CBD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