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DF1·5 영역 입찰을 13일 공고했다. DF1(DF1+8)의 최저수용금액은 2014년 대비 약 23.5% 인하된 160,121,710,785원, DF5는 약 42% 인하된 ‘40,559,502,364원’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인하율은 각 약 30%, 52%로, 이는 각 연도별 물가상승율 2% 인하분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인천공항 제공 / 입찰이 진행되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 5 영역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제1여객터미널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와는 임대료 ‘동일’ 인하율 27.9%를 제시해 협상을 이뤘다. 그런데 입찰에선 최저수용금액 인하율이 영역별로 달라 의문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공고에서 “현재 면세업계의 영업환경을 고려하고, 시설 재배치로 인한 항공사의 제2여객터미널 이전에 따른 항공수요 변화까지 감안해 대폭 하향했다”며 27.9%보다 더 인하폭을 적용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4년 입찰공고 당시보다 매장 면적이 더 준 것으로 확인됐다. DF1은 탑승동 4개 매장(186㎡)가 공공편의시설로 용도 전환됨에 따라 매장 면적이 축소됐다. DF5의 경우도 2014년에 2,066㎡였으나 1,814㎡로 약 12% 축소된 수치를 보였다. 때문에 면적 축소에 따른 최저가격 인하폭을 높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사업권을 중도에 포기한 사업에 대해서 감점을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감점의 적용 범위는 명확하지 않은 채 위원회의 판단에 맡겨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