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롯데’ 탈락 객관적으로 문제없다”고 밝혀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 받아 롯데 탈락
인천공항, “가장 높은 금액 써냈다고 해도 탈락할 수 있다”
제도개선TF, 시내면세점 제도만 ‘수정된 특허제’ 적용돼
기사입력 : 2018-06-05 08:38:35 최종수정 : 2018-06-05 08: 38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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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이하 인천공항)은 4일 “제1여객터미널(이하 T1) 면세사업권 경쟁에서 롯데면세점이 가장 높은 입찰금액(100점 만점에 40점 기준)을 제시했지만, 사업제안서 평가(100점 만점에서 60점 기준) 결과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며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기준 및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면세점 선정 평가가 과거 방식과 동일하게 사업제안서와 가격이 6:4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어 제안서와 프리젠테이션 내용이 타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부실할 경우 높은 입찰금액을 제시하더라도 탈락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인천공항 T1 DF3 구역의 면세사업권과 T2 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서 결과를 뒤집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인천공항과 더 대결국면으로 진행되는 것도 부담스럽다”며 “다만 이번 입찰과정에서 제기된 것처럼 투명하지 않은 과정이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권은 시내면세점 특허 선발방식과는 달리 인천공항이 구역별 복수사업자를 먼저 선발한다. 이후 선발된 복수사업자를 관세청이 특허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중화되어 있다. 따라서 공항면세점 사업자 선발과정은 지난 5월 23일 면세점제도개선TF 권고안에서도 빠져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을 계기로 면세점제도개선TF의 제도개선 권고안에서 다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롯데면세점이 선정결과에 크게 반발했지만 인천공항이 적극적으로 선정과정이 문제없다고 밝혀 갈등은 봉합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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