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선호 기자/ 시내면세점 설화수 매장 아모레퍼시픽이 면세점에서 구매 수량 제한을 완화했다. 면세점에서 브랜드별 5~10개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품목별(단위수량 1개) 5개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된 것. 2017년 아모레퍼시픽의 면세점 매출이 감소함에 따른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브랜드는 2015년 면세점에서 3,559억원 매출을 기록해 매출 1위를 점했다. 2016년엔 전년대비 56.8% 증가한 5,582억원으로 1위 자리를 수성했다. 그러나 2017년 전년대비 23.8% 감소한 4,252억원을 기록했다. LG생활건강 ‘후’ 브랜드에 1위 자리를 내주며 2위로 순위가 변동됐다.
설화수 뿐만 아니라 ‘헤라’ 브랜드의 경우 2015년에 면세점 매출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며 폭풍 성장했으나 2017년엔 30위권 내에 진입하지 못하며 한파를 실감케 했다.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 올해는 면세채널 매출 확대라는 공격적 전략을 실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올해 여름 시즌 여행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면세점 수요를 맞추기 위함이다. 구매제한 완화를 언제 종료할지는 정해지진 않았으나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면세점에서 화장품 ‘세트 상품’이 인기가 높은 만큼 아모레퍼시픽의 매출 또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설화수 브랜드에서도 세트 상품별로 5개 구매가 가능하다.
이전 브랜드에서 면세점의 구매 수량을 제한하게 된 것은 ‘보따리상(다이공·帶工(대공))’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보따리상’은 면세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면세품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중국 시장에서 재판매해 시장 교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아모레퍼시픽이 구매 제한 완화를 통한 매출 성장을 기대하는 만큼 이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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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