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선호 기자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삼익면세점 전경(DF11)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1(향수·화장품) 면세점 입찰 ‘현장 설명회’가 5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중견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 영역으로 일반경쟁보다 최소수용금액이 낮기 때문에 영업이익 창출이 기대된다. 이번 현장설명회에 9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전망했다.
9개 사업자로는 DF11 영역을 운영하다가 철수를 결정한 삼익면세점을 비롯해 탑시티, 시티, 케이박스(JTC), 엔타스, SM,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부산, 그랜드면세점이 주목받는다. 부산면세점의 경우 부산 항만 출국장면세점·시내면세점에 이어 인천공항까지 진출하겠다는 야심을 보였다.
이외에 케이박스는 시티면세점에 지분참여 및 투자를 한 업체로 일본에서 사후면세점을 운영하는 JTC가 모기업이다.김해공항에서 출국장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세계 면세시장에서 매출 1위를 점하고 있는 듀프리(Dufry)의 자회사다.
엔타스, SM, 시티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6월 22일 개최된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중복 낙찰’이 허용돼 이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인천공항은 중소·중견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임에도 경쟁률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인천공항 DF11 영역의 ‘최저수용금액’은 117억 2,262만원이다. 2017년 연매출은 520억원 수준으로 국내 면세시장에서 0.4%의 점유율을 보인다. 이번 DF11영역 입찰은 매출대비 영업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되면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중 삼익면세점은 매장 철수에 대한 감점을 받는다 .
현장설명회 이후 8월 8일에 입찰참가 등록, 9일에 사업계획서 및 가격입찰 제출이 이뤄진다. 인천공항에서 복수사업자를 선정한 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1개 사업자가 결정된다.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