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디에프는 24일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 관리 우수기업(이하 AEO)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5년의 인증 유효기간 동안 통관 절차 간소화와 면세점 신규 특허 심사에 가점 반영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AEO 기업은 검사율 축소·우선 통관·수입서류 간소화·비상시 우선 조치 등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본다. AEO 상호인정약정(이하 MRA) 체결국 수출 때는 검사 비용과 해외 공인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다인 16개국과 AEO MRA를 체결해 2위 미국의 11개국, 3위 일본의 8개국보다 크게 앞서고 있다. MRA 체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최다 교역국가인 미국·일본·중국도 포함돼 있다.
신세계는 이번 인증을 통해 면세점 신규 특허 심사에서 가점 혜택을 받게 된다. 관세청이 고시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기준에 따르면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항목에 AEO 인증 여부가 평가 항목으로 명기돼 있다.
또 AEO 공인 과정에서 등급 평가에 반영되는 통합법규준수도도 특허 심사 과정에서 반영된다. 해당 수치는 법규수행능력과 합쳐서 평균 낸 법규준수도로 환산 적용된다.
법규수행능력은 특허신청 해당 사업장 한정으로 산정되는 수치로 특허구역 기존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평가 점수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해당 점수가 사용된다. 신규 사업자는 통합법규준수도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아 기존 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통합법규준수도 점수가 없거나 점수의 배점사항인 수출입 실적이 적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법규준수도 점수를 제한 총점을 1000점 환산해 적용한다. 법규준수도 점수가 높은 기업보다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법규준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사항 감경에도 AEO가 영향을 미친다. 감점 사항인 벌금형에도 등급별 감경 기준이 적용되며 AEO 등급이 최고인 AAA인 경우 절반을 감경 받게 된다. 각 평가 점수는 내부통제시스템 30점, 법규준수도가 80점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이번 AEO 인증을 통해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신속하고 원활한 상품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외 면세 사업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된 만큼, 보다 공격적으로 면세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