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업계 자료 ▲출처=업계 자료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5 영역을 차지한 신세계면세점이 개점했다. 해당 영역은 롯데면세점이 임대료 부담으로 철수한 곳으로 후속사업자로 신세계면세점이 선정됐다. DF1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동편 향수·화장품과 탑승동 전품목 영역이며, DF5는 중앙의 부티크 매장이다. 이곳의 지난해 연매출은 약 1조원으로 신세계면세점의 매출 상승이 예상된다.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간의 인수인계에 따라 입점 브랜드 및 구성은 그대로 진행된다. 매장 및 구성을 변경하려면 일정 기간동안 영업을 중단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나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기존 매장을 그대로 인계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면세점이 1일부터 매장을 운영하는 만큼 이후부터 공항 면세쇼핑 트렌드에 맞게 매장을 점진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특히, 제1여객터미널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루이비통이 최초 신라면세점이 입점시켰으나 사업운영자가 바뀌어 올해 7월까지 롯데면세점 매장이었다. 그러나 2018년 8월 1일부터는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게 된다. 이로써 신세계면세점은 시내면세점에 이어 인천공항점에서도 다수의 명품 브랜드를 품은 면세사업자로 거듭난 셈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