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업계 자료 ▲출처=업계 자료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5 영역을 차지한 신세계면세점이 개점했다. 해당 영역은 롯데면세점이 임대료 부담으로 철수한 곳으로 후속사업자로 신세계면세점이 선정됐다. DF1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동편 향수·화장품과 탑승동 전품목 영역이며, DF5는 중앙의 부티크 매장이다. 이곳의 지난해 연매출은 약 1조원으로 신세계면세점의 매출 상승이 예상된다.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간의 인수인계에 따라 입점 브랜드 및 구성은 그대로 진행된다. 매장 및 구성을 변경하려면 일정 기간동안 영업을 중단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나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기존 매장을 그대로 인계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면세점이 1일부터 매장을 운영하는 만큼 이후부터 공항 면세쇼핑 트렌드에 맞게 매장을 점진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특히, 제1여객터미널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루이비통이 최초 신라면세점이 입점시켰으나 사업운영자가 바뀌어 올해 7월까지 롯데면세점 매장이었다. 그러나 2018년 8월 1일부터는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게 된다. 이로써 신세계면세점은 시내면세점에 이어 인천공항점에서도 다수의 명품 브랜드를 품은 면세사업자로 거듭난 셈이다.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