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5년 K-브랜드 위조물품 11.7만 점 적발

K-브랜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초국가 범죄 대응 강화
집중단속·국제협력·민관 협업으로 우리 기업 피해 예방 나서
기사입력 : 2026-01-28 09:27:57 최종수정 : 2026-01-28 09: 32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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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검사과 박시원 과장은 지난 27일 “2025년 한 해 동안 K-브랜드 위조물품 총 11만 7천 점을 적발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위조물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라고 밝혔다.

 

▲ 도표=관세청 보도자료 갈무리, 2026.01.27.


박 과장은 “K-브랜드 위조물품은 일반화물과 특송화물에서 고르게 적발되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한 소량 화물 유통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며 “발송국별로 살펴보면 중국(97.7%), 베트남(2.2%) 등으로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류(36%), 완구문구류(33%) 등이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K-브랜드 확산으로 위조 대상 품목이 다양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 도표=관세청 보도자료 갈무리, 2026.01.27.
▲ 도표=관세청 보도자료 갈무리, 2026.01.27.

 

관세청은 위조물품으로 인한 우리 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 5일 중국과 체결한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공유, 세관공무원 초청연수, 위조물품 단속 정보 상호 교환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위조물품 피해가 큰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유통 실태를 조사하여 해외 관세당국과 정보교환 등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K-브랜드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K-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국내 기업들의 노력의 산물을 훼손하는 초국가 범죄”라며, “국민주권정부의 민생경제 성장 기조에 발맞춰 K-브랜드 위조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확대하고, 해외 세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과 글로벌 위상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도표=관세청 보도자료 갈무리,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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