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환거래 ‘집중단속’ 칼 빼든 관세청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 구성, 연중 상시 집중점검 계획
전국 세관 외환조사 24개 팀 총 동원해 고환율 유발 불법외환거래 엄단 지시
외화 수령·지급 금액과 수출입 금액간 편차가 큰 1,138개 기업 대상 외환검사 추진
고환율 유발하는 불법 수출채권 미회수·국외 재산도피·해외송금 등 범죄 엄정 수사
기사입력 : 2026-01-13 11:20:52 최종수정 : 2026-01-14 10: 20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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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관세청 제공, 세종 정부청사에서 정책 발표중인 관세청 이종욱 차장, 2026.01.13.

 

환율이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가운데 관세청(청장 이명구)이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관세청은 13일 오전 9시 정부 대전청사에서 전국 세관 외환조사 분야 국·과장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골자는 환율 안정에 무게중심을 두고 외환시장 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상시적으로 이를 진행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우선 환차익을 노려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부터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계획이다.

관세청 조사국 외환조사과 조광선 과장은 “2025년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 편차가 지난 5년 중 최대치(약 2,900억 불, 427조 원)에 이르는 등 외환의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며 “관세청이 2025년 무업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외환검사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97%가 불법 외환거래를 하고 있고 규모도 2조 2,049억 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 도표=관세청 제공 보도자료 갈무리, 2026.01.13.
▲ 도표=관세청 제공 보도자료 갈무리, 2026.01.13.


전반적인 무역업계의 외환거래 법규준수도가 낮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총 외화 유입금액에서 무역대금이 40%~50%를 차지하는 만큼, 무역업계의 외환거래 건전성을 집중 점검·단속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5년 11월까지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환은 총 1조1,828억 8,000만 불이며, 그 중 무역대금 관련 금액은 4,716억1,100만 불로 총 40%를 차지했다.

관세청 13일 회의에서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TF는 관세청에 정보분석 및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되고, 각 세관의 외환검사 및 수사 경과를 모니터링하며 집중단속 취지에 맞게 엄정한 단속 및 통일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도표=관세청 제공 보도자료 갈무리, 2026.01.13.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 12월 26일(금) 1차적으로 불법적인 수출대금 미영수가 의심되는 35개 무역업체에 대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 계획’에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 중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크다고 보여지는 1,138개 기업군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 기업들은 주요 외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 부산 및 인천세관 등 관할을 고려하여 조사업무가 배부되었다. 조사를 배부 받은 각 세관에서는 수출입실적과 금융거래자료 등 추가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위험이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속도감 있게 외환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상기업 외에도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큰 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위험성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환검사 과정에서 환율의 불안정을 틈탄 무역악용 재산도피 행위, 초국가범죄 수익 은닉을 위한 불법 해외송금 등 국민경제 및 환율안정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는 무역·외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환율 안정화를 위해, 관세조사에서 통합조사의 원칙에 따라 환율의 불안정에 영향을 주는 불법 외환거래를 면밀히 살피도록 하여 수출입업계의 전반에 대한 외환법규 준수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관세청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여 관세청의 외환조사와 관세조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수출대금 미회수 등 환율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며, “불안정한 대외 경제 상황 하에서 국가경제와 외환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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