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28일 “외국환거래 사전 안내를 통해 12개 수출·입기업에게 12억원의 과태료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밝혔다. 외환거래법을 위반했지만 자진 신고 한 업체의 경우 과태료를 경감해주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적극행정에 앞서는 모습이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를 ‘제3자지급 신고’(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2항, 제3항)라 부르는데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을 회피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거나 자금을 빼돌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서울세관은 업무상 과실에 대하여 자진 신고한 12개 업체에 대하여는 감경률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업체들은 총 12억원의 과태료를 절감하게 됐다. 서울세관은 “앞으로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사안이 경미한 외국환거래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한 자진 신고를 유도하겠다”며 “사전계도를 통해 단순 외환절차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 및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세금탈루의 혐의가 짙은 중대 범죄에 수사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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