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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잠실 롯데 월드타워 |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 및 부정청탁에 대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앞날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국정농단 사건 주요 인물인 신 회장 또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법율 위반 뇌물 부분에 관하여 전 대통령과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사이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피고인 최서원(최순실)과 전 대통령이 ‘공동정범’(共同正犯)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동일선상에서 “SK그룹 회장 최태원이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고 전 대통령과 피고인 최서원(최순실)이 공동전범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차후 진행될 신 회장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자금지원이 뇌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편 특허를 취소당했던 2015년 11월 당시 월드타워점 근무직원은 약1,300여명에 달했다. 이 많은 직원들이 근무지를 떠나 거의 1년 넘게 인천공항까지 출근하며 특허 재획득을 기다려야만 했다. 따라서 이번 특허권의 생존 여부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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