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출국장면세점 특허기간 소급적용 법안발의 ‘특혜논란’ 일파만파

추경호 의원, 3월 6일 관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8999) 발의
면세업계는 소급적용 찬반으로 나뉘어 팽팽한 대결국면
기재부, 2월 12일 시행령 개정에선 논란 있어 반영 안해
기재위 여당 의원실, 부대의견에 합의된 내용인지 살펴봐야
찬성 입장, 시내도 연장했으니 출국장도 연장해야
반대 입장, 시내와 출국장은 조건 달라 소급적용 반대
특정업체 로비설로 입법시 ‘특혜논란“ 시비 일 듯
기사입력 : 2019-03-12 10:00:50 최종수정 : 2019-05-04 16: 21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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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은 지난 3월 6일 “공항·항만 면세점(이하 출국장면세점) 특허기간 소급 적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8999)을 발의했다. 출국장면세점 특허기간을 소급적용하자는 법안에 대해 면세업계에서는 갑자기 소급적용하면 기존 사업권을 가진 사업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특혜 ’주장과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 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위 자유한국당 간사로 지난해 국회에서 여당과 합의를 통해 관세법 개정을 주도했다. 이번 관세법 개정안 의원 입법은 추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추 의원은 관세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18년 정기국회에서 10년으로 연장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공항·항만 면세점 특허기간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세법시행령 개정안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관세법 개정안으로 다시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세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안 배경을 분석해 보면 해당 지적은 핵심을 비켜나간 모양새다. 지난 국회에서 여야는 물론 정부까지 나서서 개정한 관세법 개정의 기본 전제는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시설투자비의 회수, 그리고 고용안정 등 제반 환경을 고려해 면세점 특허가 5년은 짧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대기업 1회 및 중소·중견기업 2회 갱신이 가능하게 관세법을 개정했다.

 

▲ 사진 = 김재영 기자 /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전경

2월 12일 관세법 시행령 반영 전 기재부 관계자는 “출국장면세점에 대해서 소급적용하는 것은 각 사별 유불리에 따라 면세업계의 의견이 정면으로 상충돼 소급적용은 입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한바 있다. 기재위 여당측 국회의원실 관계자 역시 “부대의견으로 합의한 내용은 맞지만 당시 상호 합의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이번 입법이 이루어 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관세법 및 시행령 개정전 기획재정부를 통해 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면세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바 있다. 이미 이때 국내 주요 업계 관계자들은 출국장면세점 특허관련 소급적용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명확히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

출국장면세점 특허 소급 적용에 찬성하는 입장은 시내면세점이 1회 갱신을 통해 10년으로 연장이 됐으니 출국장면세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업체의 주장이 반영 된다면 지난해 연매출 2조 6천억 원을 올린 인천공항 면세점의 특허는 당분간 경쟁 입찰 없이 임대료 재계약 만으로 특허를 선점하는 ‘특혜’가 주어질 수있다.

반대하는 입장은 시내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이 입찰과정과 경영상태가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시내면세점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인테리어는 물론 각종 시설물 등에 자본을 투자해 독자적으로 사업장을 갖춰야 하는 만큼 충분한 자본 회수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출국장면세점의 경우는 시설관리권자인 공항 및 항만 시설을 임차하는 방식이라 시내면세점과 달리 시설 투자비용이 비교적 덜 들어가는 대신 건물 임차료가 핵심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국장면세점은 특허를 획득하는 과정도 시내면세점과 달리 임대료 중심의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별한 상황이다.

만일 일률적인 소급적용이 이뤄지면 기존 낙찰 사업자는 별다른 노력 없이 5년의 추가혜택이 주어지고 입찰을 준비했던 잠재적 사업자는 사업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상황이 전개된다. 시내면세점과는 운영면에서 다른 출국장면세점의 소급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정부는 2월 12일 관세법 시행령에서 ‘소급적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인천공항 역시 난감한 상황이다. 변화된 특허사업자 선별 조건으로 인해 임대료 중심의 사업자 선발이라는 핵심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은 입국장 면세점의 경우는 개장 시일이 촉박하고 임대료 수익도 모두 사회 환원에 쓰겠다는 공언때문인지 복수사업자 선발 과정에서의 줄어든 공항 평가 점수(500점->250점)에 연연하지 않고 입찰에 돌입했다.

그러나 연간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면세점 임대료가 바뀐 특허심사제도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면 기존의 계약을 갱신하는 것도 차선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인천공항은 아직까진 “정부의 정책에 따른다”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추 의원이 입법발의 한 관세법 개정안에 특정업체의 로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12일 출국장면세점 소급적용 찬성 업체의 대표를 비롯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대거 추 의원실을 방문했다는 기사가 보도 되기도 했다. 해당업체의 대표와 임원들이 추 의원실을 방문한지 불과 한 달 만인 3월 6일 입법이 이뤄진 것은 ‘오비이락’이라고 하기엔 상황이 딱 떨어진다고 업계관계자들은 머리를 갸우뚱 거리고 있다.

 

소급적용이 입법 되면 임직원이 추의원실을 대거 방문한 업체가 가장 먼저 수혜를 받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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