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및 내부제보 3배↑

9월 21일 신고분부터 적용, 누진형 지급 체계 도입

소액 사건도 포상 대상 포함, 밀수와 관세 탈루 제보 활성화

관세 20억 원 환수 사례, 내부 신고 인정 시 최대 6억 원 지급
기사입력 : 2026-09-21 10:14:18 최종수정 : 2026-09-21 10: 18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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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이종욱)이 밀수와 관세 탈루 신고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하고, 내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최대 3배로 확대한다. 대형 범죄와 조직적인 탈세의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신고 보상을 강화한 것이다.

관세청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21일 “신고 포상금 지급체계를 개편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지급 기준은 이날 접수된 신고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은 마약과 총포·도검류, 불법 식·의약품, 위조 상품 밀수·유통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와 할당관세 부정추천, 가격조작을 통한 관세 포탈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범죄가 대형화하고 수법이 지능화하면서 내부 사정을 아는 종사자 등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개정 훈령은 포상금 상한액 폐지, 내부 신고자 보상 확대, 누진형 지급 체계 도입, 소액 사건 포상금 지급 등 네 가지 내용을 담았다. 우선 일반 밀수 등은 최대 1억 5천만 원, 마약류는 최대 3억 원으로 제한했던 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했다. 대형 사건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가 사건 규모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체계를 바꿨다.

 

▲ 인포그래픽=관세청 제공, 신고 포상제도 변경안 해설, 2026.09.21.

내부 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기존 지급액의 2배에서 최대 3배로 확대했다. 조직 내부의 정보가 필요한 밀수와 탈세 사건에서 내부자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사건 규모별로 정액 포상금을 지급하던 방식은 적발 금액에 일정 비율을 누적 적용하는 누진형 체계로 전환했다. 종전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소액 사건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작은 위법 행위에 대한 제보도 대형 사건의 단서나 다른 사건과의 연계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관세청이 제시한 가상 사례에 따르면, 베트남발 컨테이너선에 시가 300억 원 상당의 필로폰 300㎏을 숨겨 밀수하려는 범죄조직을 제보해 검거한 경우 기존에는 상한액인 3억 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었다. 개편 후에는 포상금 4억 원이 지급되며, 내부 신고로 인정돼 최대 3배 기준이 적용되면 1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할당관세를 악용한 탈세 신고에 대한 보상도 늘어난다. 퇴직 근로자나 지인 명의로 허위 수입업체를 세워 할당관세를 부정하게 추천받고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신고해, 탈루한 관세 등 20억 원이 국고로 환수된 경우가 해당한다. 이 사례의 포상금은 기존 상한액 5천만 원에서 국고 수입금액의 10%인 2억 원으로 늘어난다. 내부 신고로 인정돼 최대 3배 기준이 적용되면 포상금은 최대 6억 원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하여 대형 사건 제보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고, 내부 고발에 대한 추가 보상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지능형 범죄나 탈세를 차단하는 등 신고 포상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불법·부정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안전과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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