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입국 시 혈청검사·PCR 제출 필수, 면세업계 B2B거래마저 발목 잡힐듯

12월 1일 0시부터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 및 ‘혈청검사’ 증명서 함께 제출
中 코로나19 확진자 속출하자 상하이, 톈진 등 8곳 위험지역으로 지정
코로나19 장기화에 입국 규제 강화까지…中 보따리상 활동 제약
기사입력 : 2020-11-27 10:26:30 최종수정 : 2020-11-27 12: 25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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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국발 중국행 입국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국내 면세점 주요 매출원인 중국인 보따리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오는 12월부터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여행객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와 ‘혈청검사’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출처=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제작=육해영 기자 / 2020.11.26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은 지난 26일 “1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들은 PCR 검사 및 혈청 항체 검사 음성증명서를 모두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1일 0시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탑승 전 2일 이내 PCR 검사 및 혈청(IgM) 항체 검사를 각각 진행하며 음성증명서가 아닌 ‘HS’ 또는 ‘HDC’ 그린 건강QR코드를 제시하고 탑승해야 한다. 단 12월 1일부터 5일까지는 과도기간으로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2회 또는 PCR 검사 1회 혈청 항체 검사 1회를 실시해야 한다. 

 

이같은 중국 정부의 결정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된 가운데 중국 내부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중국 본토에서도 확진자 수가 잇따라 늘어나면서 중국 보건당국은 중국 내 8곳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민 이동을 제한한 상황이다. KBS는 27일 “상하이와 톈진 등 대도시에서도 환자가 나오자, 중국 보건당국은 중국 내 8곳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민 이동을 제한했다”며 “확진자가 나온 상하이 푸동공항에선 전체 직원 1만 7,000명에 대한 핵산 검사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출처=한국면세점협회 제작=육해영 기자

 

중국인 보따리상의 발목이 또다시 묶일 것으로 보이면서 국내 면세업계는 울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외역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4월 당시 면세점 매출이 올해 월별 최저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한국면세점협회가 밝힌 산업동향을 보면 국내 면세점 매출은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1월 2조 248억원에서 2월 1조 1,026억원, 3월 1조 873억원, 이후 4월 9,867억원으로 올해 월별 최저점을 찍었다. 

 

이에 면세업계는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 직접 면세품을 판매하는 면세품 역직구가 허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국정감사를 위한 서면질문 답변에서 면세점 운영취지 및 관련 국내 역직구 유통업계 피해를 고려해 면세품 역직구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품 역직구가 도입되면 중국인 보따리상은 물론이고 중국인 관광객들까지 국내를 방문하지 않아도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어 코로나19 어려운 면세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로 입국 규제가 강화된 지금 무엇이라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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