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상습 되팔이, 고등학생까지 또 적발

서울세관, 상반기 직구 되팔이 단속으로 6명 입건
과기정통부 법개정 통해 일부 IT제품은 중고거래 가능
오픈마켓 불법수입물품 유통 감시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추진
기사입력 : 2021-09-14 10:37:59 최종수정 : 2021-09-14 10: 40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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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물건에 대한 상습 되팔이 행위를 관세청이 단속에 나서 또 적발했다.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직구 되팔이 문제에 있어 일부 IT제품에 대한 중고거래가 최근 허용되는 방향으로 방침을 잡은 것과는 달리 의류와 신발에 대한 특정 품목의 리셀링 행위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번 결과로 밝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일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해 ‘스마트폰’, ‘블루투스 이어폰’ 및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를 개선해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해당 품목의 제품은 구입 후 1년이 지나면 개인간 중고거래를 허가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그 외의 제품은 여전히 해외직구 물품을 중고로 판매시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14일 “’21.7월부터 ’21.8월까지 두 달 간 해외직구 물품 되팔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상습·전문 판매자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우범소지가 있는 273여명에 대해서도 계도를 실시하여 판매중단을 유도했다”고 밝히고 “해외직구 물품 되팔이 행위를 근절코자 오픈마켓 등에 대해 올해 상반기 모니터링을 지속한 결과 국내 ‘리셀’(재판매)전용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을 중심으로 직구 되팔이 의심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단속을 실시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 사진=서울세관 제공 / 온라인 모니터링 전담요원의 사이버 불법무역행위 단속장면(2021.09.14)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이정희 과장은 “‘의류’와 ‘신발’ 재판매가 주로 단속됐고 관세등을 물지 않기 위해 해외직구 면세한도인 150불(미국은 200불)을 넘지 않는 물품을 타인명의로 분산하여 반입하거나 자가소비용으로 면세통관을 한 후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얻는 방식이 확인됐다”고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과장은 “국내에서 발매 되지 않는 한정판 제품의 경우 리셀(재판매)시장에서 3~4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해외직구를 통해 동일 신발, 의류 등을 다량으로 구매 후 재판매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이 과장은 “일부 사람들이 직구되팔이 행위를 법률의 무지로 인해 가볍게 생각하여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반입한 물품을 국내에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달라”며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약 2년에 걸쳐 100회 이상 직구 되팔이한 전문 리셀러도 있지만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도 적발되어 직구 되팔이 행위가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용돈벌이’식으로 전이되고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세관 관계자는 “최근 오픈마켓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오픈마켓 등에서 거래되는 가짜상품, 부정수입품, 직구되팔이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동시에 자칫 선량한 국민들이 불필요한 전과자가 되는 것을 우려하여 경미한 의심 판매자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사전에 고지하여 안내하는 등 사이버 불법무역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 계획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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