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한 물건에 대한 상습 되팔이 행위를 관세청이 단속에 나서 또 적발했다.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직구 되팔이 문제에 있어 일부 IT제품에 대한 중고거래가 최근 허용되는 방향으로 방침을 잡은 것과는 달리 의류와 신발에 대한 특정 품목의 리셀링 행위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번 결과로 밝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일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해 ‘스마트폰’, ‘블루투스 이어폰’ 및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를 개선해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해당 품목의 제품은 구입 후 1년이 지나면 개인간 중고거래를 허가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그 외의 제품은 여전히 해외직구 물품을 중고로 판매시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14일 “’21.7월부터 ’21.8월까지 두 달 간 해외직구 물품 되팔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상습·전문 판매자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우범소지가 있는 273여명에 대해서도 계도를 실시하여 판매중단을 유도했다”고 밝히고 “해외직구 물품 되팔이 행위를 근절코자 오픈마켓 등에 대해 올해 상반기 모니터링을 지속한 결과 국내 ‘리셀’(재판매)전용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을 중심으로 직구 되팔이 의심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단속을 실시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 사진=서울세관 제공 / 온라인 모니터링 전담요원의 사이버 불법무역행위 단속장면(2021.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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