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불법유통 근절 법안 상임위 통과, 현장인도 법적 토대 마련

김영진 의원 '시내면세점 면세물품 국내 불법 유통 근절 법안’29일 통과
현장인도 제도 관세법 내에 법적 근거 마련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으로 현장인도 운영될 듯
기사입력 : 2019-12-04 10:39:12 최종수정 : 2021-02-22 16: 54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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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입법한 ‘시내면세점 면세물품 국내 불법 유통 근절 법안’이 29일 기획재정부 전체회의를 거쳐 통과됐다. 지금까지 현장상황과 업계의 요청으로 현장인도 제도가 운영돼 왔지만 이번 법안을 통해 관세법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전체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개 법안을 통합해 29일 일괄 의결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현장인도한 면세품의 국내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이를 위해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해 현장인도도 제한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기록의 경우 개인 정보보안 차원에서 당사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혹은 법원명령서와 수사관련 공문 요청이 있을때만 제한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내 면세품 불법 유통 방지차원에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면세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현장인도 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김재영 기자 / 롯데면세점 명동점 현장인도 광경(2018.12.29)

 

한편 관세청의 관리·감독을 통해 현장인도 제한 조치가 이뤄진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보세판매장(면세점)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관세법 제196조의 2 신설 및 제 277조 제4항 제2호).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면세점 불법 유통의 뿌리를 뽑고 근본적인 대책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면세업계는 국내 거주 유학생과 외국인이 귀국 항공권을 취소, 현장인도 받은 국산 면세품을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시키는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은 지난해 우범여행자 600여명을 선별해 면세점과 협력을 통해 1개월 이상 현장인도를 막는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관세청은 면세품 대량구매 외국인 대상으로 수출인도장 제도를 도입한다고 지난 7월 30일 서울세관에서 밝혔다.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대량구매자 ‘MG’(Major Guest)는 무조건 수출인도장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산품을 대량 구매 시 미화 5,000달러 이상의 거래는 모두 수출인도장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현장인도 부작용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관세청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수출인도장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제도가 바뀌면 ‘MG’(Major Guest)는 물론 5,000달러 이상의 구매자 ‘SG’(Small Guest) 일부도 반드시 수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이럴 경우 ‘MG’가 수출절차를 포기하고 ‘SG’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아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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