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0일 관세청은 서울세관에서 ‘수출인도장’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품을 대량 구매 시 미화 기준 5,000달러 이상은 반드시 수출인도장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수출인도장이 운영되면 관세청의 정책 도입 의도와 반대로 현장인도가 늘어날 우려도 있습니다다. 제도가 바뀌면 ‘MG’(Major Guest)는 물론 ‘SG’(Small Guest)도 일부는 반드시 수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럴 경우 MG는 수출절차를 포기하고 SG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관계자는 “‘MG’가 ‘SG’로 쪼개질 경우 현실적인 문제인 인력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며 “수출인도장 도입시 면세점 별로 ‘MG 명단’을 사전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MG’ 입장에서는 한국 당국의 수출신고가 무척 부담스러운 입장입니다. 결국 중국 당국에 수출 내역이 자동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또, 번거로운 절차로 인한 다이고 매출 하락 우려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관세청 관계자는 “다이고들이 직접 물건을 받아 창고에서 재포장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절차가 간단하다”며 “수출인도장까지 물품 운송까지 해주기 때문에 창고 임대 비용도 더 절약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수출인도장 제도 도입이 공개되며 지난 6월 12일 전격 시행된 ‘면세품 표시제’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해당 제도는 외국인의 국산품 면세점 현장인도 시 구입 국산 물품에 ‘면세품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면세품 표시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브랜드의 온도차가 극심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과 같은 대기업 코스메틱 브랜드 ‘후’, ‘설화수’, ‘라네즈’, ‘오휘’, ‘이니스프리’ 등은 ‘면세품 표시제’를 모든 제품에 적용하여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A.H.C’, ‘닥터자르트’, ‘파파레서피’ 등 국산품을 대표하는 중소·중견 브랜드는 아직 ‘면세품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못하지만 적용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는 브랜드도 있었습니다. 단지 ‘파파레서피’의 경우 ‘면세품 표시제’를 “정품 위조방지 스티커는 정품을 증명하기 위해서다”라는 문구를 통해 우회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용하는 사례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품이 아닌 박스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이라 실효성이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스티커 역시 투명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재질로 사실상 효과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
[스탠딩]
아직은 수출인도장 제도가 완벽하게 도입되기 전이기 때문에 ‘MG’가 ‘SG’로 변환될 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면세품 표시제’는 물론 향후 도입될 수출인도장 정책등에 대한 정책 당국의 세심한 입안과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육해영 기자 haiying@trnd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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