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종료 한 달 앞으로…“연장 검토 중”

관세청, 10월 14일 국정감사
국정감사 시기 맞춰 연장여부 결정할 듯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들어가야”
내수통관 초반과 다르게 인기 ‘시들’
기사입력 : 2020-09-29 10:58:59 최종수정 : 2021-02-22 14: 26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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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재고 면세품 내수 판매 종료 기간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재고로 골머리를 앓았던 만큼 업계는 이번 연장 여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9월 29일 관세청 주무담당관인 수출입물류과 허민 관세행정관은 “현재 내수 판매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며 “결정 시기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는 다가오는 10월 14일 개최될 국회 관세청 국정감사가 내수 판매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관세청 국정감사에 면세업계의 현안들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코로나19라는 예측 불가의 복병이 면세업계를 강타하고 있지만 사실 뾰족한 해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우선 급한대로 불을 끌 수 있는 면세품 내수 판매를 통해 업계는 생명줄이 연장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인포그래픽 = 양국진 기자

그간 관세청은 내수 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품의 재고 처리를 폐기 또는 반품만 허용했다. 이에 따라 면세점은 창고에 쌓이는 재고 면세품을 보며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었다. 한국면세점협회가 공개한 월별 매출 자료에 따르면 7월 국내 면세점은 1조 2,516억원으로 코로나19 직전인 1월 2조248억원 대비 38.2% 하락했다. 그 중 외국인 매출은 1월 대비 29.4% 감소했지만 내국인 매출은 무려 84.7% 급감한 495억원에 그쳤다. 

 

해외 각국이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빗장을 걸어잠근 가운데 정부가 해외로 여행을 다녀온 여행객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조치를 내리면서 내국인 여행객 비중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4월 29일 6개월 이상 장기재고에 한해 한시적으로 내수통관을 허용해 내국인에게도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판매 기간이 오는 10월 29일까지로 약 한 달안에 남은 재고품을 빨리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허 관세행정관은 “만약 내수 판매 시점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내수 통관된 재고 면세품은 면세점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세청에서 정한 10월 29일까지 판매되지 못한 재고품은 이미 내수통관을 마쳤기 때문에 면세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판매하지 못하고 남은 면세품은 다른 채널을 통해 판매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면세업계는 하루빨리 내수 판매 여부가 결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홍보팀 안주연부장은 “면세품 내수 판매의 인기가 초반보다 시들해진 것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정감사 시기인 10월 중순에 내수판매 여부가 결정난다면 물품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석인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어 내수 판매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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