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면세점에서도 담배 구매 가능해져…“3월 중 도입 예정”

기재부 “입국장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담배 판매 허용”
현행 면세한도와 동일한 200개비(1보루)로 제한
입국장면세점 매출 회복에 도움될까
기사입력 : 2020-02-13 11:21:30 최종수정 : 2021-02-22 14: 03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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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12일 입국장면세점의 담배 판매를 허용한다고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밝혔다.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3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 시장 교란 등의 이유로 담배 판매가 불가능해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던 입국장면세점의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담배 판매 수량도 현행 면세한도와 동일한 200개비(1보루)로 두면서 경쟁구도에 있는 입국장인도장 및 기내면세점과의 생존경쟁에서도 동력을 얻게 됐다는 평가다. 


앞서 입국장면세점은 신규 사업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지난 5월 31일 개장했다. 에스엠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여객터미널에 엔타스면세점이 제2여객터미널에 각각 자리잡았다. 하지만 당초 모두의 기대와 달리 입국장면세점의 매출 성적은 부진했다.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입국장면세점 운영현황’자료에 따르면 개장 첫 달 54억 9,3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6월 53억6,200만원, 7월 41억8,700만원, 8월 47억7,300만 원, 9월 43억1,400만 원을 기록해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업계는 입국장면세점이 인기 품목 중 하나인 담배를 판매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매출 타격의 원인이라 봤다. 시행초기 미흡했던 홍보와 다양하지 못한 브랜드 구성 및 작은 규모의 매장도 여행 후 귀갓길을 서두르는 여행객들의 눈길을 끌기 어려웠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기재부가 입국장 인도장을 올해 7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입국장면세점의 생존은 더욱 희박해졌다.

정부는 입국장 인도장이 도입되면 면세품을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대폭 줄어 해외여행객들의 쇼핑 편의가 높아지고, 출국장 인도장의 혼잡도 또한 완화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입국장인도장과 이동결로가 겹치는 입국장면세점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입국장면세점을 운영 중인 엔타스 면세점 정미향 홍보팀장은 “입국장인도장이 도입되면 대기업 독과점이 지금 보다도 더 심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며 “중소·중견업체는 면세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에 기재부 관세제도과 진승하 과정은 “시범운영 결과, 담배 판매가 허용되더라도 입국장면세점의 혼잡은 거의 없을것”이라며 “입국장면세점의 활성화를 위해 담배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담배 구매한도를 1인당 200개비로 제한할 경우 국내시장 교란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사실상 담배 항목의 구입에 차이를 두지 않았다. 현행법상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등에 한해 면세 처리된다.

기획재정부 진 과장은 “입국장면세점 담배 판매 적용 날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나 3월 중으로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입될 입국장인도장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입국장 인도장 도입으로 내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와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고, 입국장 인도장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입국장면세점에도 힘을 실어주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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