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이슈 ②] 기재부, 특허수수료 감면 “법적 근거 없어” 난항 예고

코로나19 여파로 免 매출↓, 특허수수료 감면 아닌 납부연장·분할납부만
추경호 의원 “올해 납부해야 할 특허수수료 약 750억원…특단의 조치 필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진승하 과장 “법개정 신중하게 생각해야”
법적 근거때문에 특허수수료 감면 물건너 가나…면세업계 ‘한숨’
기사입력 : 2020-10-23 11:41:05 최종수정 : 2021-02-18 09: 01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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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생존 위기에 몰린 국내 면세업계가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을 정부에 간절하게 호소했으나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모두 “감면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정부가 법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상 특허수수료 감면 혜택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면세업계는 정부가 융통성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22일 국정감사를 위한 기재위 의원들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행정·관리비용 징수측면과 함께 배타적영업권에 대한 이익 환수, 관광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이 있다”며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감면·면제를 위해서는 관세법령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면세업계 건의내용을 상위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문의를 하니 관세청과 다르지 않은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진승하 과장은 23일 “현행법상 특허수수료를 감면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법개정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관세청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전달받으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관세청과 기재부 모두 관세법 개정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사실상 특허수수료 감면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자료=관세법(법률 제16957호, 2020.2.4)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현행법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을 보면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업계는 정부가 보다 융통성 있는 정책을 내세워야 할 때라고 말한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국내 면세점은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사실상 매장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허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 제작=양국진 기자 

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보면 면세점이 납부하는 특허수수료는 2016년 39억원, 2017년 46억원, 2018년 609억원, 2019년 1,030억원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면세점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면세점협회 자료를 보면 국내 면세점의 8월 총 매출액은 1조 4,441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 1,845억원의 반토막 수준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점 매출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수수료는 납부연장과 분할납부만 가능해 업계의 부담은 가중됐다.   

 

추 의원은 “국내 면세점이 올해 지불해야 할 특허수수료는 약 75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적인 상황에서는 특허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석환 관세청장은 “면세점이 힘든 상황에 대해서 일부 공감한다”며 “다만 근거 법규정을 신설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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