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타스免→경복궁으로 이름 바꿔 김해 입국장면세점 17일 오픈

계약 당시 김해공항 정상화되면 입국장면세점 개장하기로
김해공항 셧다운 8개월 만에 국제선 입국 재개해 영업 개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으로 사실상 흥행 기대하기 어려워
김해공항 관계자 “코로나19 여파 고려해 휴업 신청 가능”
기사입력 : 2020-12-18 12:05:12 최종수정 : 2020-12-18 17: 22 육해영 기자
  • 인쇄
  • +
  • -
▲사진=경복궁면세점 김해공항 입국장면세점 / 2020.12.17

 

국내 중견 면세점 경복궁면세점(과거 엔타스듀티프리)이 지난 17일 김해국제공항에 입국장면세점을 개장했다. 운영 면적은 89.75㎡이며 쇼케이스 4㎡(1.2평)는 별도이다. 이에 따라 해외 여행객들은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에도 입국장면세점에서 주류, 화장품, 담배, 향수 등을 1인당 600달러 한도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가 1,000명을 넘는 등 재확산 기세가 거세지고 있어 사실상 흥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김해공항은 정부가 방역을 위해 지난 4월 6일부터 모든 국제선 운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하면서 사실상 ‘셧다운’ 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8일 김해공항 입국장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경복궁면세점은 사업 개시를 기약없이 뒤로 미루어야 했다. 하지만 에어부산이 매주 목요일마다 부산~칭따오 입국편을 재개하면서 입국장면세점을 개장하기로 했다. 계약상 김해공항이 정상화될 경우 매장을 오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복궁면세점 관계자는 “전기세나 인건비 등 고정비가 필연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적자를 안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해공항 관계자는 18일 “코로나19 여파로 공항 입·출국객이 급감한 상황이지만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 기본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고, 판매 매출 대비 영업요율을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휴업승인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각 면세사업자들이 몸집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경복궁면세점은 입국장면세점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경복궁면세점은 지난 11월 30일 파라다이스시티 본점과 인터넷면세점의 운영을 종료해 입국장면세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 특히 하나투어 자회사 에스엠면세점이 코로나19 여파로 철수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자리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현재 경복궁면세점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입국장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만약 경복궁면세점이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다면 국내 주요 공항인 인천공항 제1,2 터미널과 김해공항 입국장면세점의 면세사업자가 된다.  

 

한편, 엔타스듀티프리는 지난 11월 말 ‘경복궁면세점’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엔타스면세점 관계자는 “모기업인 ㈜엔타스가 운영하는 외식업체 ‘경복궁’, ‘삿뽀로’와의 사업 시너지 효과 및 고객 인지도 향상을 제고를 위해 사업명을 ‘경복궁면세점’으로 사명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