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늘(24일)부터 숙박시설 이용 제한, 관광명소 폐쇄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 방역대책’을 본격 시행하면서 소폭 회복세를 보였던 국내 관광업계가 또다시 얼어붙을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3일 “코로나19 환자 증가세의 반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연시 특성을 고려해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 모임 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특히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연말연시 이용객이 밀집하는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발열확인을 의무하고 시식코너 운영이나 접객행사를 금지하며, 휴게실 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도 제한한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숙박시설 객실 이용을 50% 이내로 제한하며, 전국의 모든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도 집합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돋이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도 폐쇄한다. 모든 방역강화대책은 연휴기간 등을 고려하여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자료=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 2020년 11월 국내선 운항 통계 |
하지만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함께 정부가 연말연시 국내 관광·여행 제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여행객들의 여행 심리도 많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시행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도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계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기간(12월 24일~25일)과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기간(12월 31일~1월 1일)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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