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중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장급 회담 개최

지난 1월 5일 체결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
향후 2026~2027년 한-중 지재권 보호 협력 계획 수립
기사입력 : 2026-04-06 12:43:12 최종수정 : 2026-04-06 12: 48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 사진=관세청 제공, 2026.04.03.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통관국 통관검사과 박시원 과장은 6일 “지난 4월 3일(금) 제주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개최했다”며 “이번 회담이 지난 1월 5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양해각서 상 협력 사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회담에서 양국은 지재권 보호 제도와 ’25년 위조물품 단속 정보를 공유하였는데, 이는 지재권 보호 현황을 공유하여 양국의 관세행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2026~2027년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4가지 양국간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첫째는 한-중 양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위험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 위해 전담 연락 담당관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양국 실무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단발성 협력을 넘어 위조물품 유통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는 ‘제2차 한-중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장급 회담’을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매년 회담을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과제를 발굴할 수 있게 됐다.

세 번째로는 한-중 양 관세당국은 통관단계 위조물품 단속 실적을 교환할 방침이다. 양국 세관이 보유한 적발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통관단계에서 위조물품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세관 직원의 위조물품 적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중 양국은 양해각서 체결을 넘어 권리자의 피해 예방 등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 26일 홍콩 관세청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의를 이끌어 냈고 이후 4월 1일에는 캄보디아와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회담은 양국 정상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협력 의지를 실무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관세청은 위조물품 근절을 통해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세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 법·제도
    관세청, 해외직구 반품시 환급권 전자 양도 허용
    관세청(청장 이명구) 심사국 심사정책과 박천정 과장은 31일 “앞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으로는 이를 통해 해외직구 구매자(양도인)가 온라인플랫폼(양수인)에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해 반품을 요청할 때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