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딴 나라 이야기’...하청업체 노동자 9월 실업대란 우려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2021년 3월 31일로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180일→240일
9월 이후 특별고용지원업종 제외한 다른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끊겨
면세점 노동자 대부분 하청업체로 특별고용지원업종 혜택 제외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9월 실업대란’ 우려 팽배
기사입력 : 2020-08-24 12:55:07 최종수정 : 2021-02-22 14: 02 육해영 기자
  • 인쇄
  • +
  • -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9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여행업, 항공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 31일로 연장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현행 180일에서 240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고용사각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9월 이후 대규모 실업대란이 우려된다. 

 

 지금까지 면세업종 90%에 달하는 면세점협력업체(하청)노동자들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혜택에서 제외됐다. 브랜드의 회사로부터 파견된 직원들은 ‘면세업종’이 아닌 ‘도‧소매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공항·항공·면세점 노동자 1만 명은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하청업체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며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왔다. 

 

서비스 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하 백화점면세점노조)는 “이번 정책은 전체 고용의 10%에 불과한 유통대기업 롯데, 신라, 신세계 등만을 보호하는 조치이다”며 “정작 면세산업을 이끌어가던 중소 협력업체들은 9월 이후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아가 중소 협력업체에게 인원감축의 빌미를 제공하여 해고를 가속화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인천국제공항의 비행 편수는 지난 11일 기준 전년 대비 80% 감소했으며 출국객은 전년대비 97%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내 종사하는 민간부문 6만여 노동자의 50% 가량이 지난 무급휴직, 계약해지, 권고사직 등으로 고용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 갑)이 지난 5월 20일 밝힌 관세청 관련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대 유행했던 지난 3개월간 (2020년 2월~4월)국내 면세점 근무자 중 7,363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연장만으로는 고용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9월 실업’을 막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게다가 특별고용지원업종 8개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의 경우 9월부터 지원이 순차적으로 끊기게 돼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인력 관리자들 사이에서 9월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보이지 않는 정리해고를 진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고용불안은 더욱 팽배해지고 있다. 

 

이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했지만 다른 업종은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이다”며 “지원기간이 도달이 임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면세제도
    임대료 조정 거부한 인천공항, 새 면세점에는 40% 낮춰 계약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인하를 위한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뒤, 두 업체가 떠난 자리에 기존보다 40% 이상 낮은 임대료로 새 사업자를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사업자와의 임대료 조정은 거부하면서 재입찰에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해, 공사의 대응이 오히려 임대수입 감소로 돌아왔다는 지적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위 의원실에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