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왕푸징 그룹 홈페이지 갈무리, 2025.01.06. |
▲ 사진=소후닷컴 갈무리, 우한시 우상몰 전경, 2025.01.06. |
먼저 소후닷컴(SOHU.COM)은 지난해 12월 28일 “우한시 상무국이 12월 25일 저녁에 왕푸징 그룹(Wangfujing Group)과 우상그룹(Wushang Group)이 공동으로 설립한 ‘왕푸징우상면세품운영유한공사(Wangfujing Wushang Duty Free Goods Operation Co.)’에게 우한시내면세점 특허를 부여했다”고 발표했다. 위치는 우한시 우상몰로 특허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쇼핑몰은 중국 중부지방 최대 쇼핑 센터로 우한시 시내 면세점 특허의 경우 중국내 최대 백화점 그룹인 왕푸징 그룹이 51%의 지분을 소유하고 우상그룹은 49%의 지분으로 합작했다고 푸투불(FUTUBULL)이 보도했다.
다음으로 중국의 핵심 면세기업인 CDFG와 왕푸징 그룹의 행보다. 먼저 CDFG는 중국 1선 도시 중 ‘광저우’, ‘심천’, ‘시안’ 3개 도시에 왕푸징 그룹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시내면세점 특허를 12월 27일 따냈다. 12월 28일에는 복건관광개발그룹과 샹예그룹과 손잡고 푸저우 시내면세점 특허를 28일 따냈다. CDFG가 1선 도시 중 ‘광저우’, ‘심천’, ‘시안’, ‘푸저우’에서, 왕푸징 그룹이 ‘우한’ 및 ‘푸저우’에서 각각 협력해 특허를 획득한 상황이다.
▲ 사진=중국상무부 공고 갈무리, 2025.01.06. |
▲ 사진=중국상무부 공고 갈무리, 2025.01.06. |
중국 당국이 앞서 8월 28일 발표한 고시에 부칙으로 공개된 ‘시내면세점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市内免税店管理暂行办法)’ 12조와 13조를 보면 자세히 내용을 알 수 있다. 먼저 13조의 경우 면세점 특허에 관한 내용으로 “시내면세점의 사업주체가 단일 주주 또는 다중 주주가 가능하며 면세품을 운영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된 기업은 절대적인 지배력(지분 50% 이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특허를 획득한 CDFG나 왕푸징 그룹은 중국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면세기업으로 인정받았다.
CDFG의 경우 코로나 기간 세계 1위 매출 기록을 달성 한 기업이며 기존 6개 대형 면세점 매장과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시내면세점으로 전환한 12개 매장, 그리고 이번에 획득한 4개 도시 특허권 등 최대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왕푸징 그룹은 지난 2020년 최초로 면세품운영자격을 획득하고 하이난과 베이징에 각각 하이난 완닝 왕푸징 국제면세점과 베이징 왕푸징 글로벌 쇼핑 크로스보더 체험매장을 운영 중이며 하이난 하이커우 왕추징 하이켄 플라자를 운영중이다. 이번에 CDFG와 협력해 특허를 획득한 ‘광저우’, ‘심천’, ‘시안’에서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지분 51%를 가지고 특허를 획득한 우한에서는 주도적인 면세점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내면세점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市内免税店管理暂行办法)’ 12조에는 “경쟁을 통해 특허를 획득한 후 국무원의 설립 승인일로부터 6개월 내에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기 되어 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특허를 부여한 ‘광저우’, ‘선전’, ‘시안’, ‘우한’, ‘푸저우’ 5개 도시의 시내면세점은 2025년 6월 경 모두 매장을 오픈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국내 면세점 기업에게는 직접적인 경쟁상대로 떠오를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내국인에게 잘 알려진 CDFG와 왕푸징 그룹을 내세운 신규 중국 시내면세점이 설립되면 해외를 출국하기 전 중국인 해외 관광객들의 여행 비용을 사전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겸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국내 면세점의 환율 리스크 등 코로나 이후 회복 되지 못하고 있는 경영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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