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명절 성수품' 수출입 돕는다

식품 우선 통관·연휴 비상대기조 편성
24시간·공휴일·야간까지 통관 지원
관세액 50%까지 납기 연장·분할 납부 지원
불법·부정·위장 물품, 유통 막도록 집중 단속
기사입력 : 2019-01-21 13:43:11 최종수정 : 2019-01-21 14: 11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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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FN / 물품들이 부산항 세관창고에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관세청이 설명절 성수품 수출입을 돕기 위해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24시간 통관 지원 체제를 갖춘다. 신선도 유지가 필수인 식품을 우선 통관하고 소액 특송 화물 물량 증가를 처리하기 위해 연휴 비상대기조를 편성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물가 안정을 돕는다.

이번에 시행하는 24시간 통관 지원은 해당 기간 동안 공휴일과 야간까지 기업 지원 시간을 확대하는 조치다. 관세 환급 신청도 당일 처리하고 관세 담당관들의 근무시간을 연장해 늦은 신청도 다음 날 오전 중에는 처리한다.

또 체납 없는 성실 중소기업의 경우 담보 없이 관세액 50%까지 최대 6개월 납기 연장·분할 납부를 지원해 자금 경색을 막는다. 수출 기업의 경우 선적 기간 연장 요청을 즉시 처리해 화물 미선적 과태료 부과를 막는다.

한편 해당 기간 동안 불법·부정 물품이 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외 직구 식품을 대상으로 식약처와 협업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또 유통 이력 현장 점검을 시행해 불법 용도 전환·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소비자 기만 물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매년 이맘때 수출입 지원 조치가 시행되는지 기업들의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며 "작년 설명절 지원 기간 1,451억 원의 환급금을 지원하는 실적을 거두는 등 기업에 큰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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