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별도 면세 통합해 ‘1,000달러’, ‘면세 한도 상향’ 논의 재점화

김영문 관세청장, 면세 한도 1,000달러 추진 의사 밝혀
사실상 면세 한도 변함 없이 쇼핑 편의 증가 시킬 듯
입국장 면세점 도입, 내수 활성화에 필수적
“기재부에서 결정할 것”, 면세한도 현실화될까 주목
기사입력 : 2019-04-18 14:12:08 최종수정 : 2021-06-27 15: 20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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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일균 기자 / 인천공항 면세점 주류 매장 전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이 오는 5월 31일로 예정된 가운데 600달러에 머물러 있는 국내 면세 한도가 주목 받고 있다. 업계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함께 면세 한도 현실화를 기대했지만 정부는 지난 2015년 조정된 600달러를 유지했다. 이런 가운데 김영문 관세청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1,000달러 면세 한도 상향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된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면세 한도 조정 범위에 대해 “기본 면세 범위 600달러에다 별도 면세를 모두 합해 1,0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국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현재 600달러 한도 외에도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술 1병(1L, 400달러 이내) 과 담배 1보루, 60ml 이하의 향수에 대한 별도 면세를 면세 한도에 통합해 전체 한도를 1,000달러로 현실화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면세 한도는 기존과 크게 변함 없게 된다. 600달러 기준에 400달러 미만의 술 한 병을 더하면 1,000달러 한도에 향수와 담배를 추가로 구매시 1,000달러를 넘게 된다. 현행 별도 면세 규정을 포함할 경우 600달러라는 한도가 증액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로 느껴질 수 있다. 

 

다만 이럴 경우에도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한 규정이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이 발언한 대로 면세한도의 현실화를 위해 1,000달러로 조정할 경우 해당 한도에는 술이 포함되는 규정이다. 만일 술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0달러 까지 면세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등 상세하고 자세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김일균 기자 / 인천공항 면세점 화장품 매장 전경


국내 면세한도는 지난 1979년 최초로 원화 기준 10만원으로 설정됐고 이후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3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후 해외여행 자유화가 실시되면서 일반 국민의 해외 여행이 늘어났고 1996년 원화에서 달러로 기준이 바뀌면서 400달러로 한도가 상향됐다. 2015년 1인당 국민 소득 등을 기준으로 한도가 600달러로 상향됐지만 중국의 5,000위안(약 85만원), 그리고 일본의 20만엔(약 200만원) 등 주변국들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도 한도 상향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의 경우 지난 2016년 5,000위안에 머물렀던 면세 한도를 입국장 면세 한도 3,000위안을 더해 8,000위안(약 136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내수진작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통해 자국 내 판매액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었다. 국내에도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됨에 따라 면세 한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이유다.

관세청 관계자는 김 청장의 이번 발언에 대해 “면세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뜻 보다는 검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특히 “관세청은 실질적인 업무 집행을 담당하는 부처이며 면세 한도 부분은 기재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또 “현재 면세 한도가 조정된 지가 3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상향에 대해서 논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청장의 이번 발언이 면세 한도 현실화에 어떻게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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