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직원의 눈물 ①] 대기업 면세점, 정부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못’ 받는 것인가 ‘안’ 받는 것인가?

롯데면세점 관계자 “고용유지지원금 법인별로 신청해 사실상 혜택받기 어려워”
호텔롯데 사업인 롯데호텔, 롯데월드, 롯데리조트 모두 지원 요건 충족해야
신라면세점,“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가능하나 아직 결정된 바 없어”
면세점 별도 법인인 신세계디에프만 실질적으로 혜택 받아
신세계면세점 관계자 “직원 200여 명 평소 급여의 약 70~80% 정도 받고 휴직”
기사입력 : 2020-06-16 14:18:01 최종수정 : 2021-03-02 02: 04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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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노동자들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지원수준을 완화했지만 극소수의 면세점 직원들만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점 노동자의 90%를 차지하는 비소속 파견직원들은 사업주들이 고용유지지원금 부담금이 아깝다는 이유로 무급휴직과 해고를 남발하고 있고, 면세점에 직접 고용된 대기업 면세점 직원들은 기업이 신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고용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도표=고용노동부,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업·휴직 지원금 제도 안내(2020.04.27)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무급 혹은 유급으로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및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4월 22일 항공기취급업, 면세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 지정하면서 면세점 직원들은 일반 기업보다 더 폭넓게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 면세업계 1위‧2위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면세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롯데면세점 박상섭 홍보팀장은 “롯데면세점은 호텔롯데 산하 면세사업부이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단독이 아닌 법인별로 신청한다”며 “때문에 롯데호텔, 롯데월드, 롯데리조트 등이 다 같이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데다가, 이 중 단 한 명이라도 신규 채용을 할 경우 (아르바이트 포함)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법인별, 사업별, 개인별로 나누어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 사업주라 할지라도 본사와 지사를 둔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 단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제출할 수 있다. 같은 법인이어도 회계상 독립성이 증명되면 법인 사업주도 사업 단위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는 의미다.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관계자는 “지점의 장소와 인사‧노무‧법인이 각각 분리되어 있어 회계상으로 독립되었다면 법인으로 분류되어도 지점사업자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와 별도 법인인 부산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제주, 롯데디에프리테일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롯데면세점 부산점, 김해공항점, 제주점, 코엑스점은 상황이 사뭇 달랐다. 롯데면세점 박팀장은 “현재 휴점 중인 김해공항점의 경우 면세점 직원 14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며 “롯데 제주 면세점의 경우 휴점 중이긴 하지만 신청기간이 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 부산점은 아직 영업 중이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호텔롯데처럼 호텔신라 산하 TR(Travel Retail)사업부인 신라면세점의 경우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라면세점 커뮤니케이션실 서일호 그룹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아직 신청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반면 롯데·신라와 달리 면세점이 별도 법인으로 등록된 신세계디에프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세계면세점 안주연 홍보팀장은 “약 200여명의 면세점 직원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로 평소 급여의 약 70~80%정도를 받고 휴직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사실상 대기업 면세점 중 신세계면세점만 제대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표=육해영 기자

 

앞서 정부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과 노동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지원 수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이 일시적으로 상향되면서 회사는 정부로부터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기업과 노동자들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섰지만 면세점 직원들이 느끼는 효과는 미미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면세업종에서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는 평가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김성원 본부장은 “면세점 노동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하청업체 직원들은 사업주들이 10~20% 부담금이 아깝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무급 휴직, 해고를 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면세점 소속직원인 대기업 직원들도 제대로 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세계 면세산업 1위를 이끌었던 고급인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업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 면세산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추가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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