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19 대유행 3개월간 면세점 7,363명 일자리 떠나

관세청, 1월부터 4월까지 월별 데이터 통해 약 21% 줄어들어
면세점 직접 고용한 소속직원보다 판매사원 감소폭 최대치
대기업 면세점 판매사원 감소폭이 제일 심각해
매출액 부진에 일자리마저 사라지는 면세점 현장
기사입력 : 2020-05-22 10:59:08 최종수정 : 2021-06-27 12: 38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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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대 유행했던 지난 3개월간 (2020년 2월~4월)국내 면세점 근무자 중 7,363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 갑)이 지난 5월 20일 관세청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54호, 2019.12.5.) 제3조9항에는 면세점 대표는 매월 직원의 현황을 관할세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이전인 1월과 이후 3개월간의 인력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이번에 처음 공개된 것이다.  

 

▲도표=김재영 기자


해당 자료에는 지난 1월 말 현재 면세점에 직접 고용된 직원과 비소속직원을 합해 총 3만4,972명이 일을 하다 4월 통계에는 2만7,605명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면세점에 직접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단순수치로 계산하면 1월에 비해 3개월 만에 면세점 근무직원 약 21%가 면세점을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수치에는 면세점에 근무하는 직원만 기록되어 있어 보세창고와 보세운송 등 유관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빠져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속직원과 비소속직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소속직원은 면세점의 직접 고용인력을 의미하며 비소속직원은 면세점과 거래하는 타법인 소속이지만 판매물품의 판촉, 물류, 사무와 관련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면세점이 직접 고용한 소속직원은 1월 대비 약 5.2% 감소한 상황이지만 비소속직원의 경우는 23.3% 감소해 국내 면세점 인력 감소의 대부분이 비소속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면세점이 개점휴업 상황이다 보니 판매직원이 대폭 감소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도표=김재영 기자

한편 대기업면세점과 중소중견면세점의 인력감소현황도 분석이 가능했다. 대기업의 경우 직접 고용된 소속직원은 1월 대비 4월에 3.17% 감소한 상황이었지만 비소속직원의 경우 23.7% 감소한 상황이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대기업보다 심각해서 소속직원의 감소폭이 11.8%에 달했으며 판매사원등이 포함된 비소속직원의 경우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낮은 20.4%를 기록하고 있다.

면세점 실적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감축의 폭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유관업종인 여행업의 경우는 업종의 생존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나마 유지라도 되고 있다는 점에서 덜 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면세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4일 근무와 무급 휴일로 인해 소속직원의 경우에도 코로나19이전에 비해 급여 실수령액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3개월간 국내 면세점 산업의 핵심인력인 면세점 소속직원과 판매 사원 등이 모두 21% 감소했지만 5월의 경우에도 이 감소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법에서는 각 면세점 대표가 인력현황에 대해 익월 7일까지 관할세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정상적인 운영이 지속될 경우 일자리 감소의 폭과 깊이는 더욱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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