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점 신규 특허 등에 관해 논의하는 공식 기구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10, 이하 제도운영위원회)’에 관한 소식이 10일 고용진 의원이 주최한 면세산업 세미나를 통해 최초로 공식 확인됐다. 이 자리에 정부 패널로 참석한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이호섭 과장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정책 대안들에 대해 “조만간 개최될 제도운영위원회를 통해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면서 개최 윤곽이 드러났다.
제도운영위원회는 19년 1회 그리고 20년 1회의 회의만 진행되어 사실상 신규 특허 개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 운영 결과만 놓고 봤을 때 현재까지는 국내 면세점 산업에 신규 특허를 결정하는 역할에만 그쳐 국내 면세산업의 미래를 논의하거나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자리로 인식되고 있지는 못하다. 제도운영위원회는 2019년 2월 12일 관세법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신설됐다.
▲ 사진=김재영 기자 / 텅텅 비어있는 서울 시내면세점 전경(21.06.03) |
현재 위원회 구성은 기재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최소 17명에서 최대 20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특히 기재부 및 문체부·산자부·국토부·중기부·공정위, 그리고 관세청 고위공무원 1명씩 총 7명의 정부위원과 관세·무역·법률·경영·경제 및 관광분야 전문가가 포함돼 정부차원의 위원회로 위상이 낮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제도운영위원회가 논의한 주제나 폭이 현저히 제한적이고 좁았기 때문에 실상 그 중요성이 많이 간과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주목할 부분은 10일 진행된 국내 면세산업의 변화와 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재호 교수의 ‘면세산업 중장기 기본 계획 수립’안이다. 김 교수는 11일 별도로 면세산업을 위한 중장기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차원의 공식 기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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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재영 기자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면세산업의 변화와 과제 국회 세미나(21.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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