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바뀐 中 화장품 法…국내 업체에 큰 영향 미칠 듯

中 올해부터 화장품 복잡한 위생허가와 인증 과정 요구
바뀐 법 따라 “이제 세안비누 하나 팔기도 까다롭다”
당장 발등에 불떨어진 국내 업계 대책마련에 부심
코트라 김성애 무역관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
기사입력 : 2021-02-16 14:28:30 최종수정 : 2021-02-17 09: 49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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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화장품감독관리조례’(化粧品監督管理條例)는 기존 ‘화장품위생감독조례’(化粧品衛生監督條例)를 전면 개정한 중국의 화장품 기본법이다. 이 조례는 중국 화장품의 생산·유통·판매를 규범화시키고, 화장품 원료 관리와 인증 등록, 광고 관련 규제 및 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 중국은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화장품法 손질에 나섰나  

 

▲출처=국가통계국 / 제작=육해영기자

 

1990년부터 30년간 중국 정부는 화장품위생감독조례 등의 법규를 근거로 자국내 유통되는 화장품에 대한 위생관리·감독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중국 화장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중국 정부는 화장품 시장관리의 강화, 수입규제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시장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화장품 원료 관리·인증, 광고 등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및 관련 책임자 처벌을 강화했다. 

 

▲출처=코트라 김성애 베이징 무역관 정리자료 / 제작=육해영 기자

 
먼저 중국 정부는 2015년부터 중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리고자 수차례에 걸쳐 소비재의 수입관세를 낮추고, 수입 인증규제 완화조치를 시행했다. 2018년 11월 10일부터는 모든 지역에 처음 수입하는 비(非)특수화장품을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행정효율 향상을 위해 화장품 등록과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 

 

이같은 내용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가 지난해 6월 29일 발표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서 본격적으로 구체화됐다. 개정된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주요 골자는 화장품 원료에 따른 허가·등록 관리 시행, 광고 관련 규제 및 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 강화, 화장품 인증과 등록절차 간소화, 특수 화장품과 일반 화장품의 분류, 화장품 라벨 관련 규제 대폭 강화 등이다. 

 

“이제 세안비누 하나 팔기도 까다롭다”…中 복잡한 위생허가와 인증 과정 요구

 

▲사진=픽사베이(Pixabay)

 

먼저 화장품에 대한 정의를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 인체표면에 바르거나 뿌리는 등 청결, 보호, 미화, 단장을 목적으로 하는 일용 화학공업제품”이라고 명시하고, ‘특수화장품’과 ‘비(非)특수화장품’이 아닌 ‘특수(特殊)화장품’과 ‘일반(普通)화장품’으로 분류해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따르면 특수화장품은 중국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의 허가를 받고 생산 및 수입할 수 있지만 일반화장품은 출시· 판매하기 전에 성, 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 인민정부의 약품감독관리부문에 사전 등록 절차를 밟으면 된다. 수입 일반화장품도 수입 전에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 청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미백비누 등과 같은 화장품은 특수화장품에 포함되므로 까다로운 조례를 적용받게 된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화장품에 사용하는 천연·인공 원료, 즉 신(新)화장품 원료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방부, 자외선차단, 착색, 염색, 기미 제거·미백 관련 신 원료와 기타 고위험성 신 원료는 NMPA에 등록(비안·備案)으로 신고처리하고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신규 등록 및 허가받은 원료는 3년의 관찰기간을 두는데 등록 인·허가신청인은 해마다 NMPA에 안전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품질안전문제 발생 시 NMPA는 등록 및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3년 관찰기간 내 안전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신 원료는 NMPA의 화장품원료목록에 추가된다.

 

수입화장품의 제품 안전성 심사 관련 내용도 담고 있다. 일반판매 목적으로 수입 허가를 받으려면 해외 생산기업의 생산품질 관리 관련 증빙자료, 해당 제품이 생산지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중국 수출용 제품일 경우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연구와 실험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화장품 라벨 관련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최종 판매되는 개별 제품에도 라벨이 부착돼야 하며, 라벨에 화장품 전체 성분 표기를 의무화했다.

 

또 앞으로는 중국에서 화장품을 광고·홍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들어야 한다. 제품 성분의 효능을 홍보하려는 업체는 관련 문헌자료, 연구 데이터 또는 효능평가 자료일 수 있으며,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지정한 웹사이트에 근거 개요를 공개해야 하고, 사회로부터 감독을 받아야 한다.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홍보·광고 문구는 ‘허위·과장 광고’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무허가 생산, 화장품 금지·미인증 신원료 사용, 상품 합격증 미취득 제품을 판매, 화장품 위생기준 미달 생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판매를 통해 거둔 소득의 3~5배 벌금을 부과하고, 생산 중지 및 화장품 생산허가증 취소 등으로 처벌한다. 다만 본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이미 등록된 육모, 탈모, 가슴미용, 바디슬리밍 등은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25년 12월까지 5년간의 과도기를 설정한다. 과도기 내에 생산, 수입, 판매를 계속 진행할 수 있고 과도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해당 화장품을 생산, 수입, 판매할 수 없다. 

 

이로써 1990년부터 30년간 시행해온 화장품위생감독관리조례 및 실시세칙은 폐지됐다. 중국 정부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제정 취지로 화장품 생산·경영 활동을 규범화, 화장품 감독·관리 강화 및 화장품 품질 안전 보증을 통한 소비자 건강 보장, 화장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촉진”을 들었다. 중국 정부가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통해 국내·외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사실상 ‘K뷰티’를 견제하고, 중국 자국 화장품의 품질을 올리기 위한 포석 마련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무역관은 “현지 화장품 업계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기술력,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영세기업의 퇴출이 가속화되며 앞으로 ‘C뷰티’ 기업들의 제품 경쟁력과 브랜드 파워가 강화되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중국을 대상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던 국내 기업들의 경우도 바뀐 하장품법으로 인한 여파는 갈 수록 커질것으로 예측되어 정확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化粧品監督管理條例) 원문 번역=대한화장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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