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1년부터 면세점 물품 교환·환불시 관세도 환급받는다

기획재정부,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2021년부터 면세한도 초과 시 관세 환급
자진신고 시만 혜택 받아...
기사입력 : 2019-07-29 14:35:03 최종수정 : 2019-07-29 18: 28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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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2021년부터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도 교환·환불 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도 관세통관 후 환불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고 정부 입법예고했다. 다만, 입국 시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관검사 적발 후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물품을 환불하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총액이 면세범위 이하거나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한 경우만 교환·환불을 허용했다. 면세한도 6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은 관세를 납부하고 국내에 반입해야 한다. 만약 국내반입 후 교환·환불을 원할 시 관세 환급은 불가능했다. 구입한 물품이 관세 납부 대상 물품인지 ‘동일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관세를 납부한 물품인지 바로 확인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200달러 미만의 경우 관세 납부 여부를 관세청이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품 관련 환불 민원 제기 건수는 작년 기준으로 92건이다. 

관세를 납부한 물품이 맞는지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의 새로운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동일 물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1년 1월1일부터 관세 환급을 허용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방우리 사무관은 “현재도 여행객들의 구매정보를 갖고 있지만, 데이터가 방대해 실시간으로 받지는 않았다”며 “이제부터는 여행객들이 어떤 물건을 샀고 신고했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게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관세청

 

한편, 관세청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인출이 600달러를 넘을 시 실시간으로 통보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면세 한도를 초과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여행객을 입국 즉시 적발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이 내국인 면세점 구매 내역을 파악하기 더욱 용이해졌다. 앞으로 과세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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