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수수료, 올해부터 기업회계기준 따라…논란 종지부 찍나

‘달라지는 2020년 관세행정’ 29일 발표
지금까지 면세점 특허수수료 산정 기준 명확하게 규정한적 없어
기재부 관계자 “관행적으로 총매출액 기준으로 신고받았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기준 보다 명확하게 확보”
대기업 면세점, 다가올 3월 특허수수료 결산 납부금액 줄어
기사입력 : 2020-02-05 14:49:07 최종수정 : 2021-02-19 16: 02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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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세청,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2020.01.29)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수수료 산정기준을 매출액 기준이 아닌 기업회계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달라지는 2020년 관세행정’을 29일 발표했다. 그동안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시행일은 1월 1일부터이나 면세점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볼 시점은 특허수수료 결산이 이루어지는 3월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허수수료와 송객수수료로 매출대비 부진한 영업이익을 올렸던 대기업 면세점의 흑자전환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2013년 특허수수료를 특허 대가가 아닌 행정 수수료의 개념으로 보고 모든 보세판매장에 대해 면적 기준으로 부과했다. 따라서 면세 사업자는 면적에 따라 분기당 최저 7만2,000원에서 최고 51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면세점 시장 규모가 커지고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정부는 2014년부터 특허수수료를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했다. 면적 기준으로 부과되는 특허수수료 수준이 매출에 비해 매우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한 면세사업자는 분기별로 매출액의 0.05%를 수수료로 부과해야 했다.

2017년부터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면세점 특허수수료 산정방식을 대기업의 경우에는 매출 규모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되도록 변경했다.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일수록 특허 수수료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매출액’에 대한 기준도 분명하지 않아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둔 논란은 더욱 심화됐다. 이를 두고 업계는 면세점 특허수수료가 조정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0.05%였던 특허수수료를 매출 구간별 최대 20배인 1%까지 올렸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매출액 1조 원 초과 시 1%, 2천억 초과~1조 원 이하의 경우 0.5%, 2천억 이하는 0.1%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하게 됐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평을 들으며 면세사업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가 특혜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면세점 이익 환수에 나선 것이다. 사드 사태로 중국인 관광객은 줄고 송객수수료는 상승하는데 정부는 업계 규제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관세청 세관이 면세점 매장별로 매출액 신고를 받았다”며 “관행적으로 기업들이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금까지 면세점 특허수수료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한 적이 없어 그 기준을 만들고자 했다”며 “기업회계기준으로 매출을 산정하게 되면 면세점이 상당한 영업이익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매년 증가하는 송객수수료로 부담감이 높았던 면세점이 한숨 돌리게 됐다는 평가다.  

 

특히 개정안으로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빅3’가 가장 혜택을 볼 것이란 분석이다. 그동안 매출이 1조원을 초과할 시 가장 높은 특허수수료율를 부담했기 때문이다. 2019년 롯데면세점은 명동점이 5조7,142억 원, 월드타워점이 1조3,132억 원, 제주점이 1조57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신라면세점은 서울점이 4조2,629억 원, 제주점이 1조2,609억 원을, 신세계면세점은 명동점이 2조5,42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한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다가올 3월 특허수수료 결산에서 납부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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