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시내면세점 면세물품 국내 불법 유통 근절 법안’ 입법

김의원 “현장인도 면세품 국외 반출 의무 명문화”
‘횟수 5회 이상’, ‘물품 가격 천 만원↑’ 현장인도 제한
5,000달러 이상 사업자 대상인 관세청 수출인도장 제도보다 구체적이고 촘촘
관세청이 추진 중인 수출인도장 보다 근본부터 제도 바꾸겠다는 의지로 풀이
기사입력 : 2019-09-16 15:03:40 최종수정 : 2020-09-09 18: 42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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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1일 국산 면세품 현장인도 악용 방지를 위해 ‘시내면세점 면세물품 국내 불법 유통 근절 법안’을 의원 입법했다. 김의원은 입법취지에서 “국내 거주 유학생과 외국인이 귀국 항공권을 취소해 현장인도 받은 국산 면세품을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시켜 시장 질서가 교란되고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인도 면세품의 국외 반출 의무를 명문화 하고, 부당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불법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이 제안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 바로는 김영진 의원이 국토위 활동을 오래 하다 약 한 달 반 전 기재위로 상임위가 바뀌어 관세법을 검토하던 중 소상공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현장인도 악용사례를 바로 잡고자 입법했다고 알려졌다. 관세청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또한 현장인도 악용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관세청의 경우 지난해 우범여행자 600여명을 선별해 면세점과 협력을 통해 1개월 이상 현장인도를 막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전국화장품가맹점주연합회(이하 화가연)과 함께 지난 5월 21일 대책마련 ‘진짜 민생 대장정 : 2019 민생바람 3 화장품 자영업 살리기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관세청은 지난 7월 30일 구체적으로 ‘수출인도장’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입법을 통해 관세청의 조치보다 현장인도 악용사례를 더욱 철처히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관세청이 수출인도장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인 부분에서 면세점 판매 물품의 국내 유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김 의원실은 입법 전에 기재부·관세청과 사전에 상의한 바 있지만 관세법 시행령 보다 높은 관세법 개정으로 입법한 것으로 보인다. 아예 근본부터 제도를 바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만일 김의원의 입법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안 개정에 이르게 되면 사실상 현장인도는 도입 이래로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법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3항에서 ‘현장인도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한 횟수가 5회 이상이거나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한 물품의 가격이 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현장인도를 제한했다. 이는 대량 구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5,000달러 이상은 반드시 수출인도장을 거쳐야 한다는 관세청의 수출인도장 제도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촘촘하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의 수출인도장 제도에 대해 대량 구매 사업자인 ‘MG’(Major Guest)가 수출 신고를 피하기 위해 5,000달러 이하로 구매하는 ‘SG’(Small Guest)로 쪼개져 오히려 현장인도를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SG까지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현장인도 악용의 뿌리를 뽑아낼 것으로 보인다.

현장인도 국외 반출자를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은 관세청과 의원실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나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벌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일부 ‘엇박자’가 있는 것도 확인됐다. 향후 진행과정을 지켜봐야 하지만 초기 법안 논의는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와 함께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의원 입법 법안과 관세청의 실행조치에 따른 세부적인 규제의 각론에 있어서는 각기 다른 해석으로 풀이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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