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면세점협회는 업계 관계자는 물론 관세청 관계자들과 함께 ‘수출인도장’ 민관합동 출범식(Kick-Off)을 8일 개최했다. 지난달 7월 30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 등 대기업 3사와 동화면세점이 중소·중견기업면세점 대표로 참석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수출인도장’ 도입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품의 수출장려와 국내 불법 유통방지를 위한 인도방식 다양화”라고 설명했다. 관세청 설명과 일치하는 부분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현재까지 ‘다이고’로 통칭되는 보따리상이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건들에 대해 수출신고가 안되고 인력으로 이동 되는 부분도 양성화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장인도를 통해 나타나는 국산 면세품의 국내 유통으로 인한 부작용도 최소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궁극적으로 ‘수출인도장’ 도입으로 면세점 국산품의 수출을 장려함은 물론 현장인도를 통해 나타나는 부작용 최소화가 목표라는 점은 분명해 졌다. 때문에 수출인도장 도입은 시내면세점 현장에서 시행중인 국산품 면세물품 표시제와 필연적으로 연관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내국인의 경우는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해도 현장에서 받지 않고 출국일에 공항이나 항만에서 출국장 인도장을 통해 구매물품을 ‘전달’(引渡) 받는다. 현장인도는 외국인에 한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품만 가능하다. 현장인도를 받는 외국인의 물건 중 일부가 국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이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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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재영 기자/ 시내면세점에서 판매중인 설화수 제품의 면세품 표시 스티커(2019.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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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세인공항종합물류센터 6층 전경, 한국면세점협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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