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면협, 8일 ‘수출인도장’ 민관합동 출범식 전격 개최

‘국산품 수출장려’와 ‘불법 유통 방지’ 목적
수출인도장은 면세품 표시제와 세트로 운영
‘면세업계’·‘협회’·‘관세청’ 역할 분담 필요
총 18주, 연내 완성을 목표로 서둘러 진행
부지로는 ‘세인공항물류센터’ 유력해
부작용 최소화 위해 노력해야
기사입력 : 2019-08-09 13:17:30 최종수정 : 2020-09-09 21: 22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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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면세점협회는 업계 관계자는 물론 관세청 관계자들과 함께 ‘수출인도장’ 민관합동 출범식(Kick-Off)을 8일 개최했다. 지난달 7월 30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 등 대기업 3사와 동화면세점이 중소·중견기업면세점 대표로 참석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수출인도장’ 도입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품의 수출장려와 국내 불법 유통방지를 위한 인도방식 다양화”라고 설명했다. 관세청 설명과 일치하는 부분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현재까지 ‘다이고’로 통칭되는 보따리상이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건들에 대해 수출신고가 안되고 인력으로 이동 되는 부분도 양성화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장인도를 통해 나타나는 국산 면세품의 국내 유통으로 인한 부작용도 최소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궁극적으로 ‘수출인도장’ 도입으로 면세점 국산품의 수출을 장려함은 물론 현장인도를 통해 나타나는 부작용 최소화가 목표라는 점은 분명해 졌다. 때문에 수출인도장 도입은 시내면세점 현장에서 시행중인 국산품 면세물품 표시제와 필연적으로 연관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내국인의 경우는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해도 현장에서 받지 않고 출국일에 공항이나 항만에서 출국장 인도장을 통해 구매물품을 ‘전달’(引渡) 받는다. 현장인도는 외국인에 한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품만 가능하다. 현장인도를 받는 외국인의 물건 중 일부가 국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이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사진=김재영 기자/ 시내면세점에서 판매중인 설화수 제품의 면세품 표시 스티커(2019.08.06)

지난 6월 12일 발표이후 현재 면세점에서는 국산품에 대해서는 ‘면세점 물품’이라는 표시제가 도입됐다. 대기업에 해당하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다양한 브랜드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설화수’, ‘후’, ‘오휘’, ‘숨’, ‘라네즈’ 등 대부분의 상품에는 ‘Duty Free’라는 문구가 표기된 스티커가 붙여져서 면세점 현장에서 구매 외국인에게 인도된다.

대기업을 제외하곤 아직 국산 중소기업 화장품은 물론 기타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이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향후 면세점에서 국산품 표시제는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수출인도장의 도입에 따른 현장인도 방식의 정교함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실효성 논란이 있는 스티커 방식 이외의 전용품 표기제가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출범식에서 수출인도장 관련 핵심업무로 ‘부지확보’ ‘국산물품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전담 물류기업 선정’ 등 4가지를 꼽았다. 향후 18주내에 이를 완성한다는 목표도 동시에 제시됐다. 현재까진 연내에 이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인도장은 일단 한국면세점협회가 중심이 돼서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물류담당 임직원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고 법·제도의 운영과 뒷받침은 관세청이 담당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부지가 확보되면 각 면세점은 물론 국산품을 생산하는 브랜드와의 긴밀한 협의도 이뤄져서 시스템적인 부분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세청은 제도 및 행정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세인공항종합물류센터 6층 전경, 한국면세점협회 제공

이날 면세점협회는 수출인도장 예정지로 인천 영종도 수출입자유지구(FTZ)에 위치한 세인공항물류센터를 방문했다. 세인공항물류센터는 5층이 4,948㎡(1,497평, 천정 높이 10.2m), 6층이 5,390㎡(1,631평, 천정 높이 8.5~12m)며 화물엘리베이터도 5톤 규모가 2대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인도장에 면적과 편의성등서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수출인도장은 지난 2017년 도입하고자 했던 통합인도장과는 성격도 다르고 도입목적도 다르다. 업계관계자는 물론 관세청 관계자도 이구동성으로 “수출인도장은 국내 면세업을 위해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우려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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