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 면세점, 3월 23일부터 온라인으로 해외판매 가능

2월 3일 현장인도 방식 개선 이어 추가 국내 면세업계 지원책
23일부터 ‘직접판매’, ‘중개형’, ‘입점형’등 3가지 형식 모두 가능
코로나 종식 이후에는 방한 외국인 자국 귀국 후 온라인 구매 가능
롯데·신라·신세계·현대 등 국내 대기업 면세점 서둘러 런칭 준비 중
기사입력 : 2022-03-24 15:10:18 최종수정 : 2022-03-24 16: 20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 사진=김재영 기자 / 대전 정부종합청사 전경(2022.03.24)

 

코로나로 하늘 길이 여전히 막힌 가운데 국내 면세업계가 해외 외국인들에게 온라인 판매로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확정돼 3월 23일부터 가능하게 됐다.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지난 1월 14일 서울세관에서 면세점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시내면세점에서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해외 거주 외국인들에게 국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인 면세점 판매 국산품 현장인도 개선도 지난 2월 3일부터 실시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3월 23일자로 실시되는 온라인 해외판매 방식은 면세점을 통해 판매되는 국산품을 온라인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해도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라면 구매한도에 상관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구매자의 자격은 해외에 거주하는 해당 국가의 여권 보유자로 내국인이 해외에서 구매할 수는 없다. 또한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한 국산 면세품을 주문하는 것이기에 해외로 국제우편이나 택배 등의 방식으로 배송되어야 한다.

관세청이 일선 세관에 23일 전달한 운영 지침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여행객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의 새로운 매출처 확보를 위해 해외거주 외국인에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가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판매방식을 허용한 것”이라 목적을 명시했다. 따라서 국내 업계의 판매 방식은 향후 다양하게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먼저 기존 국내 대기업 면세점들이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해외에 거주 중인 외국인을 상대로 면세품을 판매 하는 방식이다. 이미 국내 대다수의 면세점들은 코로나 이전부터 영어·일본어·중국어(간자체·번자체)는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의 언어도 지원하는 등 다국어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왔다. 기본적으로 자사 홈페이지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 준비중이다.

그 외에도 관세청이 허가한 해외판매 방식에는 ‘중개형’과 ‘입점형’도 모두 포함이 됐다. 중개형의 경우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과 협력을 통해 해당 국가에서 국내 면세점의 국산 면세품을 홍보하고 소비자가 구매를 원할 경우 국내 면세점 사이트로 연결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티몰(Tmall)이나 징동닷컴(JD.com)와 협력해 상품을 홍보하거나 바이두와 같은 포털은 물론 위챗 등의 메신저에 광고를 통해서 국내 면세점 사이트로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 가능해 졌다.

그 외에도 ‘입점형’은 말 그대로 국내 면세점이 해외의 여러 나라의 온라인 쇼핑몰에 샵인샵(Shop In Shop) 형태로 직접 입점하는 경우도 가능하게 됐다. 이럴 경우 판매 가능 상품이 현재는 국산품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면세점을 통한 국산품의 해외 수출이라는 명분도 확보할 수 있어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국산품의 면세점 해외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면서 국내 시장 재반입 등 시장의 혼탁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현장인도 방식을 개선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 담당자는 “23일 오후 늦게 해당 운영지침을 본청으로부터 전달받아 내부 회의를 거쳐 24일 중으로 각 업체에 긴급하게 실무적인 내용을 전달 했다”며 “운영지침은 큰 틀에서 정책적인 지원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실제 자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직접 판매 및 중개형, 그리고 입점형 등 각 업체별 사정에 따라 추가적인 제안이 있을 것으로 보며 이를 관리감독하는 세관입장에서는 최대한 업체의 입장을 고려해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면세점을 통한 국산품의 국내 시장 유출이라는 부작용으로 인해 골머리를 썩던 관세청 입장에서는 현장인도는 고삐를 바짝 죄어 부정유출을 막고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지원하는 한편 국산품의 수출통로 확보라는 대의명분까지 같이 챙기게 됐다. 다만 이렇게 되면 코로나 기간동안 국내 면세점 매출을 이끌며 시장을 교란해 왔던 대량구매 상인들이 해외 온라인 판매에 또 다시 뛰어들어 국내 면세점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때문에 정책이 시행되는 초기에 다양한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업계와 정부가 한 목소리로 위기를 타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내 면세업계에서는 이전부터 정부에 건의 해왔던 사항인 만큼 신속히 해외판매를 준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를 위해 국내 면세업계의 최대 고객인 중국을 대상으로 협력을 강화해 왔다. 롯데나 신라, 그리고 신세계를 비롯 현대 등 각 사는 중국 업체들과의 협력을 이미 서둘렀고 자사의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하는 직접 판매부터 중개 및 입점 등 다양한 형태로 해외 온라인 판매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해외 온라인 판매 허용은 코로나 기간이 종식된 후에도 관광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받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귀국한 후 특정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추가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는 향후 운영방침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 면세업계의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면세품을 판매 하던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