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 직접 면세품을 판매하는 ‘면세품 역직구’ 도입을 두고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관세청은 지난 22일 국정감사를 위한 기재위 의원들의 서면질문 답변을 통해 “미입국 외국인에게 온라인으로 면세품을 판매하는 것은 면세점 운영취지에 맞지 않고, 관련 국내 역직구 유통업계 피해가 우려된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서 새로운 수출 판로를 모색했던 면세업계의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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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육해영 기자, 출처=관세청,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역직구 현황’을 보면 2020년 9월 기준 전자상거래 수출은 1,840만 9,000건으로 지난해 실적인 1,319만 8,000건을 넘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향료와 화장품이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전체 역직구 건수의 33%를 차지해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면세점도 국내 역직구 시장과 마찬가지로 화장품 품목의 판매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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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육해영 기자, 출처=관세청,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실 |
이에 관세청은 면세품 역직구가 허용될 경우 국내 역직구 시장과 겹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관세청 대변인실 류하선 사무관은 “대기업인 국내 면세점의 경우 대규모 ‘바잉파워’(Buying Power)를 바탕으로 물품을 구매해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어 국내 역직구 업체와 체급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품목의 경우 외산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국내 해외 역직구와 시장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관세청에서 제공한 ‘면세점 실적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국내 면세점의 7월까지 총 누적매출은 8조 5,83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국산품의 판매는 2조 3,384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불과 27.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관세청은 “유통망과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국내 역직구 업체와 관련 유통업계에 피해가 예상된다”며 면세점 역직구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두고 관세청이 코로나19로 면세점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제3자반송 허용, 재고 면세품 내수유통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그 기간도 연장했지만 업계는 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내국인 면세품 판매액은 1,000억원을 겨우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류 사무관은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법규정을 진행하면서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규정을 벗어난 예외 조건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보세판매장 운영의 목적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수지 개선과 출국 내국인의 해외소비 국내전환 및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 제고에 있다”며 “미입국 외국인에게 온라인으로 면세품을 판매하는 것은 운영취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면세점 역직구 반대의 가장 큰 이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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