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 밀수혐의로 재판 넘겨져…특허갱신 악영향 미치나

인천지검 6월 25일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7명 기소
관세법이 규정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HDC신라면세점 주식회사도 재판 넘겨져
8월 특허갱신 앞둔 HDC신라면세점에 업계 이목 집중
관세청 “실무부서와 연결이 되지 않아” 답변 회피
기사입력 : 2020-07-20 15:13:02 최종수정 : 2020-09-07 14: 57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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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육해영 기자, HDC신라면세점 전경(2020.07.20)

 

8월 특허갱신을 앞두고 있는 HDC신라면세점에 먹구름이 끼었다. 뉴스타파는 20일 “인천지검이 6월 25일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HDC신라면세점 주식회사 법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관세법이 규정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 대표와 직원 개개인은 물론 HDC신라면세점 법인까지 기소되면서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뉴스타파는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는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4번에 걸쳐 피아제, 까르띠에 등 최고급 명품시계 4점(약 1억7,000만원 상당)을 HDC신라면세점과 서울 중구 신라면세점에서 구매 후 부하직원을 시켜 홍콩에서 밀수입했다”고 밝혔다. 면세점 대표가 밀수 적발로 관세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것은 1979년 국내에 면세점이 도입된 이례로 최초의 사례이다. 

 

국내 면세점 업계는 올해 말 특허만료를 앞두고 있는 HDC신라면세점(12월 23일)의 특허갱신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대기업 면세점 특허갱신은 기본적으로 최초 특허 획득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행내역 1,000점과 갱신 이후 5년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1,000점으로 심사한다. 각각 600점 이상을 획득해야 특허갱신이 가능하다.

그 중 이행내역 평가항목의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00점) 부문에서 HDC신라면세점이 감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세부항목은 ‘임·직원 비리 및 부정여부’(100점), ‘보세화물 관리 미흡 여부’(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 기간내 임·직원의 관세법령 위반 여부, 적정한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여부, 재고관리 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평가한다. 

 

다만 관세청이 2019년 3월 19일 발표한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공고에 따르면 “관세법령 위반 여부는 확정된 경우에 한해 평가한다”고 조건을 달고 있다. 이길한 전 대표의 시계 밀반입 혐의가 사회적으로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나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다음달로 예정된 HDC신라면세점 특허갱신 심사에 반영이 될 것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미 HDC신라면세점 밀수입에 관한 업계의 불만의 목소리는 높았다. 2019년 10월14일 관세청 국정감사 당시 유성엽 의원은 “이미 업계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음에도 2년이 지난 올해 6월에서야 세관이 조사에 나서는 등 사실상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고 추궁한 바 있다. 이에 김영문 관세청장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 사실 관계를 가지고 면세점 특허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관세청의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의 밀수입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이미 2019년 10월경 마무리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그런데 인천지검의 수사가 지금껏 진척을 보이지 않고 특허갱신을 앞두고 공소를 제기해 HDC신라면세점의 특허갱신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진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세우지 못하고 “관련 실무부서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며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관세청은 오는 23일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동화면세점의 특허갱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HDC신라면세점의 경우 다음달로 심사를 미루었다. 당시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의 시계밀수 혐의에 대한 공소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갱신심사를 미룬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 곳의 특허갱신 심사를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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