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전용 통관플랫폼 정식 개통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막는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

전자상거래업자 등록과 전용 신고서식으로 공급망 관리 강화

전용 포털서 부호 관리와 관세 납부 등 직구 서비스 제공
기사입력 : 2026-10-26 15:48:28 최종수정 : 2026-10-26 15: 53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 사진=관세청 제공, 이종욱 관세청장, 2026.10.26.

관세청(청장 이종욱) 전자상거래통관과 류승하 과장은 26일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이종욱 관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본부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식’을 개최하고 시스템을 정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은 해외직구 물품의 특성에 맞춰 새롭게 설계한 통관 시스템이다. 관세청은 지난 8월 28일부터 시범운영을 진행한 뒤 이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개통식에는 쿠팡과 롯데온, 11번가, 지마켓, 알리, 테무, 쉬인 등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를 비롯해 한진,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LX판토스 및 관세법인 관계자 등 65명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통관플랫폼 개통과 함께 전자상거래 공급망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직구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제도’를 도입한다. 쇼핑몰이 제출한 거래정보는 해외직구 물품의 위험도를 분석하는 데 활용한다. 전자상거래 물품의 거래 및 배송 특성을 반영한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식’도 새롭게 도입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도 시행한다. 해외직구 통관 때마다 별도의 인증번호를 사용하도록 해 타인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직구 관련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전용 포털’도 개설했다. 이용자는 전용 포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관리하고 관세를 납부하는 등 해외직구 통관과 관련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관의 통관 절차는 물품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쇼핑몰의 거래정보가 충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취급한 물품은 신속하게 통관한다. 반면 통관플랫폼을 거치지 않았거나 위험도가 높은 물품에는 세관의 검사 역량을 집중한다. X-ray 판독과 현품검사를 강화해 마약과 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속도를 대폭 높이는 한편 세관의 역량은 마약, 총기류 같은 위험물품 단속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세행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빈틈없는 국경관리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 기획
    [단독] 관세청 통계선 급감한 대량판매…A면세점 내부자료엔 매출 64% 차지해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