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유니폼 해외직구 후 상업적 판매한 대학생 적발

개인 용도로 면세 받아 해외직구 후 상업용으로 판매하면 ‘밀수’로 처벌
기사입력 : 2025-06-09 10:46:51 최종수정 : 2025-06-09 10: 52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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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본부세관, 온라인 판매사이트 갈무리, 2025.06.09.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 조사총괄과 이근영 과장은 9일 “약 10개월간 해외직구로 유명 축구팀 유니폼 수천만 원 상당을 불법 수입 후 국내에 판매하여 용돈벌이한 대학생을 적발”했다며 “미국과 영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4백여 점(시가 4천만 원 상당)을 개인 사용 물품이라고 허위로 신고하여 통관한 후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판매한 대학생 A씨(남, 20대)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 사진=서울본부세관, 대학생 A씨로부터 압수한 잉글랜드 프로 축구팀 유니폼 앞면, 2025.06.09.


현재 관세법상 개인사용 목적의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FTA 체결로) 이하 해외직구 물품은 간소한 세관 신고 절차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아 통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장은 “해외직구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구매량과 구매빈도를 고려할 때 상업적 용도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 통관해야 하며, 만약 정식 수입신고 없이 간소한 세관 신고 절차만 거친 후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사진=서울본부세관, 대학생 A씨로부터 압수한 스코틀랜드 프로 축구팀 유니폼 앞면, 2025.06.09.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밀수입죄의 경우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서울세관의 조사 결과, 대학생 A씨는 자신이 응원하던 한국인 선수가 소속된 해외 유명 축구팀의 유니폼을 구매하였다가 크기가 맞지 않아 온라인을 통해 재판매하였고, 이후 이것이 용돈벌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24년 2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세관에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유니폼을 스포츠용품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판매하여 이윤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본부세관은 대학생 A씨에 대해 관세법 위반에 따른 벌금과 불법 판매한 축구 유니폼 가격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판매하지 못한 유니폼에 대해서는 압수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가 일상화되고 온라인을 통해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 재판매하는 것이 용이해지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 용돈벌이를 위한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편리한 해외직구 절차를 악용하여 상업적 목적의 물품을 불법적으로 수입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국민들께서는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인지하고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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