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울본부세관, 온라인 판매사이트 갈무리, 2025.06.09. |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 조사총괄과 이근영 과장은 9일 “약 10개월간 해외직구로 유명 축구팀 유니폼 수천만 원 상당을 불법 수입 후 국내에 판매하여 용돈벌이한 대학생을 적발”했다며 “미국과 영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4백여 점(시가 4천만 원 상당)을 개인 사용 물품이라고 허위로 신고하여 통관한 후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판매한 대학생 A씨(남, 20대)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 |
▲ 사진=서울본부세관, 대학생 A씨로부터 압수한 잉글랜드 프로 축구팀 유니폼 앞면, 2025.06.09. |
현재 관세법상 개인사용 목적의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FTA 체결로) 이하 해외직구 물품은 간소한 세관 신고 절차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아 통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장은 “해외직구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구매량과 구매빈도를 고려할 때 상업적 용도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 통관해야 하며, 만약 정식 수입신고 없이 간소한 세관 신고 절차만 거친 후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
▲ 사진=서울본부세관, 대학생 A씨로부터 압수한 스코틀랜드 프로 축구팀 유니폼 앞면, 2025.06.09. |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체댓글수 0
[초점] 면세점 송객수수료, 2022년 7조 원 넘게 퍼줘
[분석] 면세점 대량판매, 영업이익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 끼쳐
TFWA 칸느 행사(10.24~28), 듀프리·카타르 듀티프리 등 참가
인천공항, 9월 ‘샤넬’·‘롤렉스’ 면세점 매장 오픈
[분석] 면세점 7월 매출액 1조3,167억 원으로 또 떨어져
[분석] 면세점 6월 매출액 1조3,479억 원으로 전월대비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