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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관세청 제공 / 해외직구 집중단속에 걸린 식기류(2021.12.17) |
본인이 사용할 목적이라며 해외에서 직구한 제품을 대량으로 온라인으로 재판매 하거나 물품 금액을 낮게 기재해 관세 등 세금을 포탈한 사례가 또 적발됐다.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17일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21.9.27.~11.30.)을 운영해 면세 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업체 등 모두 43개 업체, 1,125만점(시가 241억 원)을 적발한 후 검찰에 해당 내용을 송치하거나 통고처분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양승혁 조사총괄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로 대량으로 ‘밀수입’, ‘관세포탈’, ‘부정수입’, ‘모조품 수입으로 인한 지적재산권침해’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그 중에서 “스마트워치, 게임기, 탈모제 등 세관에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15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 물품을 대량으로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한 사례가 31건, 556만 점으로 약 149억 원에 달하는 등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목록통관의 경우 본인이 사용할 목적에 한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경우 150달러(USD) 미만의 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은 정식 수입 절차 없이 면세해주고 통관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마존을 통해 미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200달러 미만일 경우 해당 물품을 면세해 준다. 이를 악용해 대량으로 구매해 세금을 내지 않고 온라인으로 재판매하는 경우는 처벌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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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관세청 제공 / 해외직구 집중단속에 걸린 밀수입 위조 골프공(2021.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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