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식품류, 되팔다 걸리면 최대 수백% 세금 폭탄 주의

오픈마켓 통해 해외직구한 오트밀 재판매시 554.8% 관세부과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전담요원 상시 모니터링 중
해외직구 식품류 본인 운영 디저트 카페서 판매해도 관세법 위반
기사입력 : 2022-03-24 11:48:20 최종수정 : 2022-03-24 11: 53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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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세관 제공 /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직원들이 오픈마켓 재판매를 조사중(2022.03.24)

 

해외직구한 식품류를 오픈마켓에서 재판매 하거나 본인이 운영중인 디저트 카페 등에서 소비자에게 재판매 할 경우에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서울세관(세관장 성태곤) 관계자는 “최근 비건(Vegan)열풍이 일면서 오트밀을 이용한 다양한 레시피와 디저트 카페들이 적지 않게 등장하는 등 건강식품인 오트밀을 찾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직원들이 오픈마켓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를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이근영 과장은 “소비자들이 외국산 오트밀 구입창구로 오픈마켓을 많이 이용하는데 오트밀은 554.8%라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며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면 미화 150달러(미국과의 FTA협정에 따라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이하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재판매 할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세관에서는 이번 1월 오트밀, 허브차 등 2,045점(범칙시가 1.2억원 상당)을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직구를 한 후 본인이 운영하는 디저트 카페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되팔이 한 불법수입업자를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하고, 1억 3천만원 상당을 추징했다. 서울세관이 적발한 업체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 할 목적으로 오픈마켓 해외직구 서비스를 통해 미국산 오트밀을 반복적으로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위장 수입하여 554.8%에 해당되는 세금과 식품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관세청 홈페이지 붉은 사각 박스, '해외직구 여기로'(2022.03.24)

이 과장은 “서울세관에서 오픈마켓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해 직구 되팔이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판매목적 물품을 오픈마켓 해외직구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입할 경우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물품 면세 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세율과 요건, 신고방법 등 수입통관 규정을 꼼꼼히 살핀 후 이용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자가사용 인정범위 물품 등 해외직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해외직구 여기로’ 카테고리에서 ‘해외직구 Q&A’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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