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제품, 반품할 때 세금 환급도 가능해

수입신고 6개월 이내 1천달러 미만 간편제도 이용
1천 달러 이상 및 3자 반송시 반드시 수출신고해야 가능
기사입력 : 2021-12-06 11:50:22 최종수정 : 2021-12-06 12: 17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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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세관 제공 / 수출입청사 전경(2021.12.06)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최능하)은 6일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을 맞아 해외직구 제품을 구입했다가 반품 또는 교환하는 경우 납부했던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다”며 “관세면제 범위를 넘어서는 1천달러 이하 및 초과하는 경우에도 모두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인천세관 심사정보2과 김성희 과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직구물품을 반품 또는 교환할 경우 ‘반송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간 주고 받은 ‘반품확인서류(e-mail, 홈페이지 반품 캡처화면 등)’, 그리고 ‘환불영수증(결제취소 문자, 카드社 발급 결제취소 내역 등)’, ‘수입신고필증’, ‘구매 인보이스’를 구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세관 방문 및 팩스 전송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과장은 “물품가격이 1천달러를 초과하거나 구매자가 기존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반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신고를 하여야 환급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한 해외직구 반품 환급신청 매뉴얼은 아래 첨부된 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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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외직구반품환급신청메뉴얼.pdf / 1.65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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