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기내면세점 품목 축소 가능성 커져, 관세청 “제도 개선·관리 강화”

대한항공 ‘통행세’ 논란 등 제도 개선 필요성 지적돼
“화장품·시계 등 취지 안 맞아”
“‘기내면세점’ 선기용품 판매, 교토협약 준용할 것”
입국장 면세점도 영향, 기내면세점 사업 축소될듯
기사입력 : 2019-04-16 15:49:39 최종수정 : 2021-06-27 15: 19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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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김영문 관세청장이 인터뷰를 통해 기내면세점 제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관세청의 제도 개선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하늘 위의 면세점’ 기내면세점은 작년 대한항공 1,540억 원·아시아나항공이 902억 원 매출을 올렸지만 시내면세점과 달리 특허 기간의 제한이 없고 특허 수수료도 납부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 일가의 ‘통행세’ 논란 등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국정 감사 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출처=DFN / 대한항공 기내면세점 판매잡지 ‘Skyshop’에서 주요판매품인 시계·화장품 등을 홍보하고 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화장품과 시계 등까지 기내에서 면세로 판매하는 건 제도 도입 취지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기내면세점의 주요 판매품으로 기내 판매 책자에도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품목이다. 차후 이들을 기내면세점 취급 품목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이다.

관세청 대변인실 류하선 사무관은 이번 발언에 대해 “기내면세점이 면세점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엄밀히는 면세가 아니라 기내 판매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시내면세점은 보세판매장이기 때문에 수출입물류과, 기내면세점은 국경감시과로 관리 주체도 다르다”며 설명을 덧붙였다. 또 “음식과 담요처럼 기내에서 소비되는 물품에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한 교토협약의 권고 사항을 준용할 것”이라며 기내면세점 취급품목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다.

관세청은 기내면세점 판매품을 외국무역선기 내에서 여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판매하는 내·외국물품인 선기용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내면세점에 특허 기한 제한과 특허 수수료 납부가 없는 이유가 쇼핑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어서 판매품목을 추려낼 근거도 명확하다. 기준에 맞춘다면 기내면세점에서 현재 판매되는 품목에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청장은 “항공사의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기내 판매 영업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방침은 ‘통행세’ 등 논란이 된 수수료 문제의 해결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처벌을 강화하되 항공사가 가진 기내면세점 운영권은 유지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런 발언들에 비춰볼 때 관세청 정책의 기조는 기내면세점의 품목 등을 축소하고 엄격히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내면세점 사업은 최근 5년 간 매출 축소와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되면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DFN / 본지에서 주최한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 사진

한편 본지는 지난해 2018년 8월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를 진행해 기내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제시된 ‘기내면세점 전문 면세업체 위탁안’ 등은 주목할 만한 기내면세점 정상화 방안으로 평가된 바 있다. 관세청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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