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 공정하다”

부산면세점 “3년 이상 업력 기업에 유리” 주장
공항공사 “규정에 나온 대로 진행, 문제없다”
기존 공항 면세점 입찰평가 운영경험 ‘10점’
기사입력 : 2018-11-09 16:23:04 최종수정 : 2018-11-09 16: 37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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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DF2(주류·담배) 입찰과 관련해 “면세점 운영기간이나 공항에서 3년 이상 업력이 있는 기업에 유리한 항목으로 배정돼 있다”며 한국공항공사를 향해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운영경험 부문은 10점으로 평가하도록 규정, 기존 규정과 평가 방식에 따라 진행된다”며 “양양공항의 경우 ‘5점’으로 낮춘 바 있으나 각 공항의 상황 및 특성에 따라 점수를 가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즉, 입찰 관련 평가 및 배점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부산면세점은 부산 지역 향토기업 16개 사의 출자를 받아 설립, 2017년 8월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2018년 4월 용두산공원 시내면세점을 오픈했다. 업계에선 부산면세점의 매출 확대가 어려워지자 김해공항 면세점을 통해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번 부산면세점의 느닷없는 반발에 한국공항공사는 9일 해명자료를 내놨다. 공사 측은 “면세점 입찰 시 종합평가방식에 따르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각 공항에 예외없이 동일하게 적용돼 새로운 규정을 넣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즉, 기존 방식 그대로 규정에 따라 입찰 및 평가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는 부산면세점을 포함해 6개 사다. SM, 엔타스, 시티, 그랜드, 듀프리, 부산면세점이다. 6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임에 따라 부산면세점이 ‘향토기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경쟁업체 관계자는 “최근 김포, 청주공항 입찰 시에도 운영경험부문 평가는 기존대로 ‘10점’이었기 때문에 일부 업체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며 “신생 업체의 경우 해당 평가부문 때문에 높은 입찰 금액을 제시해 특허를 획득하는 경우가 다수다”라고 전했다. 청주공항 면세점 운영자 ‘두제산업개발’도 입찰 당시 경쟁업체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해 그랜드면세점을 제치고 특허를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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