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오는 20일 HDC신라면세점의 특허갱신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HDC신라면세점 특허갱신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명품시계 밀수 사건 재판도 같은 날 진행돼 업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당초 업계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의 재판 결과가 HDC신라면세점 특허갱신 심사에 악영향을 끼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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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관세법 시행령 |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6(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 제1항에 따르면 특허를 갱신받으려면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특허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7월 23일 특허만료를 앞둔 롯데면세점 명동본점(12월 22일)과 동화면세점(12월 23일)의 특허를 갱신해 영업기간을 2025년 12월 23일까지 5년 연장했다. 주목할 점은 HDC신라면세점의 특허만료 기간이 동화면세점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다음달인 8월로 연기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의 시계 밀수 혐의에 대한 공소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갱신심사를 미룬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미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의 밀수입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이미 2019년 10월경 마무리되어 검찰에 송치됐으나 인천지검의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않아 계속해서 미루어졌다. 이후 인천지검은 2020년 6월 25일이 되어서야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 등 전현직 직원 7명과 HDC신라면세점 법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허갱신을 앞두고 공소를 제기해 HDC신라면세점의 특허갱신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가 7월 2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는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4번에 걸쳐 피아제, 까르띠에 등 최고급 명품시계 4점(시가 1억 7천만 원 상당)을 홍콩을 통해 밀수했다. 중국인 브로커를 동원해 HDC신라면세점 등 국내 시내 면세점에서 명품시계를 사들인 뒤 부하직원을 홍콩으로 보내 되가져오게 하는 수법이다. 면세점 대표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국내 최초의 사례로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HDC신라면세점 특허갱신 심사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대기업 면세점 특허 갱신은 기본적으로 최초 특허 획득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행내역 1,000점과 갱신 이후 5년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1,000점으로 구성된다. 각각 600점 씩을 획득해야 추가 5년에 대한 특허 갱신이 이뤄진다. 그 중 이행내역 평가항목의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00점) 부문에서 HDC신라면세점이 감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세부항목으로는 ‘임·직원 비리 및 부정여부’(100점), ‘보세화물 관리 미흡 여부’(100점) 등이 있으며 특허기간내 임·직원의 관세법령 위반 여부, 적정한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여부, 재고관리 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평가한다.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의 재판이 특허갱신과 같은 날인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됨에 따라 사실상 재판 결과가 특허갱신 심사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특허갱신 심사를 고득점으로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허심사위원들에게 이미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의 기소 내용을 공지했다”며 “상식 선에서 판단하고 심사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앞서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이행내역 1,000점 만점에 876.67점을 받아 매우 높은 점수로 갱신했다. 향후 2025년까지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아 1,000점 만점에 841.67점을 기록했다. 동화면세점은 지난 5년에 대한 이행내역 평가에서 716.67점을 받았다. 향후 5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는 743점에 불과해 대기업 면세점인 롯데면세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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